EB1-B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자주하는 질문

개요 변호사 비용 진행 절차 자주하는 질문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의 자격에 해당하려면 신청인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외국인 신청인이 특정 학문 분야에서 뛰어남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가 혹은 교수이다.
  2. 신청인은 교수나 학술 연구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신청인은 대학교에서 정년트랙 교수직을 제의받았거나 이미 정년트랙 교수직 혹은 정년트랙 연구직으로 근무 중이거나 또는 최소 3명이상의 전임 연구원을 두고 연구 분야에 실적이 있는 사기업에서 이에 상응하는 연구직을 맡고 있다.

EB-1B 신청서는 누가 청원하는 건가요?

반드시 신청인의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이민국에 신청인의 이민을 허가해달라고 청원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인은 이민 신청서의 수혜자가 됩니다.

EB1-B를 신청하려면 어떤 이민국 서류를 접수해야 하나요?

모든 EB-1 취업 이민 1순위 카테고리에는 이민국 서류 I-140 취업 이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140을 제출하기 전에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취업 이민 1순위에는 노동인증서가 면제됩니다.

EB-1B를 신청하려면 채용 제의가 꼭 필요한가요?

네. EB1-B 카테고리에는 채용 제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수직 혹은 연구직에 근무하는 신청인의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EB-1B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 카테고리에 지원할 때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노동인증서가 면제됩니다.
  2. 비자의 문호가 열려있어 영주권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EB1-B 신청서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EB-1B 케이스에서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증명하는 책임은 순전히 청원인의 몫입니다. 청원인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교수/연구가로 근무중인 신청인이 이민국 규정에서 정한 6가지 자격조건 중 두 가지를 만족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인 연구가/교수가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승인 성공의 가능성은 청원인이 케이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청원서와 유효한 관련이 있는 증거를 효과적으로 잘 제시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다면 문제없이 신청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EB1-B 케이스의 승인율은90퍼센트를 상회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EB1-B 케이스의 승인율을 참고하세요.

EB1-B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카테고리에서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어떤 신청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하나요?

I-140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여섯 가지 자격 조건 중 신청인이 어떤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지 밝히고 각 항목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2. 신청인이 교수직 혹은 학문 분야 연구직에서 최소 3년의 경력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인이 받은 채용 제의 편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채용 제의 혹은 채용 계약서에 반드시 직책명, 고용 계약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만일 고용기간 동안 신청인의 직책이 변경되었다면 직책마다 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EB1-B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증명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청인이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증명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의 이민 신청서는 아래의 여섯 가지 중 적어도 두 가지의 증거를 제출하여 자격조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특정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주요 상을 수상했다는 증거
  2. 신청인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은 전문가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이라는 증거
  3. 신청인의 학술 연구에 관해 다른 사람들이 학술지나 주요 출판 매체에 기고한 글 (어떤 언어이든 상관없으나 외국어로 된 글은 반드시 영문 번역을 제출해야 하며 글의 제목, 출판일, 저자 이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4. 신청인이 자신의 전공 학문 분야 혹은 연계 학문 분야에서 개인 자격으로 혹은 패널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심사하였다는 증거
  5. 외국인 신청인이 독창적인 과학 연구 혹은 학술 연구로 학문 분야에 기여했다는 증거
  6. 신청인이 학술 서적을 출판했거나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발행되는 학술 잡지에 논문을 발표했다는 증거

또한, 외국인 신청인이 최소 3년 이상 종신직 혹은 정년트랙직에서 교수 또는 연구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년의 경력 기간을 따질 때에 교수 경력과 연구 경력을 합해도 되나요?

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3년 경력에 대한 필수조건은 교수 경력과 연구 경력을 합해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석사나 박사 과정 중에 강의했던 경력이나 연구활동에 참여했던 경력도 3년 경력에 포함할 수 있나요?

학위 과정 동안의 강의 경력이나 연구 경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인이 해당 학위를 최종 취득하였으며 신청인이 강의한 과목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진 경우 또는 신청인이 학위 과정 동안 실시한 연구가 해당 학문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만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나 연구 활동에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교수활동이나 연구활동은 전직 혹은 현직 고용주의 편지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편지를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직책을 명시하고 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어떤 일자리가 종신직, 정년트랙직 혹은 이에 필적하는 직책에 해당하나요?

종신직, 정년트랙직은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확실한 날짜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학교의 교수직이나 연구직이 이에 해당하며 최소 3명의 전임 연구원이 있고 연구분야에서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기업체의 연구직도 이에 해당합니다.

영구 연구원 직책도 인정되나요?

이민국에서는 대학교의 대부분 연구직이 종신직 또는 정년트랙직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여 해당 학교에서 외국인 신청인에게 제의한 영구 연구직 (permanent research position)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영구하다는 것은 고용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한 해임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직장이 학교가 아닌 사기업체이고 정년트랙직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 직원을 종신직에 고용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직책의 직무 내용이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구직”을 제의받은 학문 기관의 연구원과 유사한 경우 이를 종신직에 필적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도 EB1-B 신청인의 고용주 스폰서가 될 수 있나요?

이민국에서는 연방 정부, 주 정부 그리고 지역 정부의 기관은 대학이나 고등 교육 기관을 제외하고 EB1-B 기준에서 정하는 고용주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이민 신청서의 수혜자인 신청인의 몫이 아니라 청원인인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신청인이 미국의 고용주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나요?

EB1-B 카테고리에서는 노동인증서가 면제되므로 고용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 미국 대학 혹은 고등 교육 기관에서 외국인 연구가/교수를 해당 학문 분야에서 종신직 혹은 정년트랙직에 고용한다.
  2. 미국 대학 혹은 고등 교육 기관에서 외국인 연구가/교수를 해당 학문 분야의 영구 연구직에 고용한다. 또는,
  3. 사기업의 부서, 과 또는 기관에서 신청인을 전공 학문 분야의 영구 연구직에 고용하며 해당 부서, 과 또는 기관이 최소한 세 명 이상의 전임 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학문 분야에서 뚜렷한 연구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신청인이 뛰어나 교수 혹은 연구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 이민국의 전신인 이민귀화국 (INS)에서 1992년 6월에 발행한 메모에 따르면 신청인이 뛰어나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학술 심포지엄에서 프리젠테이션 (peer-reviewed)
  2. 학술지에 상호 검토를 거친 논문 발표
  3. 해당 학문분야에서의 외국인 신청인의 업적을 진술하는 다른 학자의 추천서
  4. 신청인의 학술 연구가 권위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용 색인 (citation index) 항목 수
  5. 상호 검토과정을 거치는 학술지에 신청인이 검토자로 참여한 경력

EB1-B에 신청하려면 외국인 연구가/교수가 반드시 박사학위를 소지해야 하나요?

저명한 연구가나 교수는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지만 관련 법규와 이민국 규정에서 박사 학위가 필수라고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명한 교수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연구직으로 채용 제의를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저명한 연구가도 교수직 채용 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B1-A에 적용되는 2단계 심사과정이 EB1-B에도 유효한가요?

네. 이민법 규정에 명시된 증거의 종류는 단지 심사관과 청원인들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궁극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신청인이 국제적으로 뛰어남을 인정받는 연구가 혹은 교수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관이 각각의 증거를 재고 평가해야 하므로 단순히 규정에 명시된 증거 중 두 가지를 제출한다고 해서 신청서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제출된 증거가 해당 신청자격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추가로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B-1B 자격조건을 만족하려면 몇 편의 논문 발표 기록이 있어야 충분한가요?

최소 몇 편의 논문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으며, 이민국에서 사례마다 얼마가 충분한지 판단합니다.

이민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2단계 심사과정이란 무엇인가요?

2010년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에서는 Kazarian 사례로 잘 알려진 EB1-A 신청서의 승인 거절을 검토하였습니다. AAO에서는 이 사례가 2단계 심사과정의 시효가 된다고 결정하였고 이후 이민국에서는 같은 해 8월에 발행한 메모를 통해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 EB1-B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그리고 EB-2 (고학력자 취업 이민) 카테고리의 이민 신청서에 2단계 심사과정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 단계: 심사관은 신청인이 이민국 규정에 명시된 자격조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는지 심사해야 한다.
  2. 단계: 신청서가 1단계 심사를 통과하면 심사관은 신청서와 제출된 증명 자료 전체를 총체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이 필수 자격조건을 만족하는지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심사관은 모든 증명 자료를 검사하고, 이러한 증거들을 축적했을 때 신청인이 해당 카테고리의 신청 자격조건을 압도적으로 만족하는지 심사한다.

고용주가 EB1-B를 접수하고 동시에 제가 EB1-A나 NIW 신청서 둘 다 혹은 한 가지를 접수해도 되나요?

네. 그렇지만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I-140를 따로 작성하시고 수수료와 보충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I-140 신청서 한 장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동시에 선택하지 마세요.

신청서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I-140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접수 (e-file)하거나 우편을 이용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에도 보충 증명자료는 우편을 이용해 직접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EB1-B 케이스에서도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관계있나요?

아닙니다. 취업 이민 1순위는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미 제출한 청원서도 철회할 수 있나요?

네, 청원인 또는 G-28 (변호사/대리인 임명장)에 서명한 대리인이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 I-140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I-140 신청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청원인 또는 G-28 (변호사/대리인 임명장)에 서명한 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편지를 보내 I-140 신청서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I-140의 청원인이 신청서를 철회하고자 한다는 성명
  2. I-140 신청서 접수번호(receipt number)
  3. 청원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4. 외국인 수혜자의 이름
  5.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수혜자의 A-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
  6. 청원인의 서명 또는 Form G-28

EB1-B 승인이 거절되면 EB1-B에 재도전하거나 다른 카테고리에 이민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이민법에 기존의 이민 신청서가 거절된 후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청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기존에 승인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신청서를 바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격 조건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면 승인 가능성이 낮으므로 비슷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증명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증명 자료를 정리하실 때 다음의 요령을 참고하세요.

  1. 신청서와 필수 증거 자료 모두를 함께 제출하세요. I-140 양식 작성 안내서와 이민법 규정에 명시된 증명 자료를 처음에 같이 제출하지 않으면 RFE (추가보충서류 요청) 발급 없이 바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원본 서류가 아닌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글자를 읽기 쉽게 깨끗한 사본으로 제출하세요.
  3.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자가 영어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고 번역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번역자의 진술서 (certification of translator)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영어 번역본을 외국어로 된 원서에 스테이플러로 같이 철해서 보내면 좋습니다.
  4. 외국인 신청인의 논문 출판 기록이나 그에 대한 인용 기록을 첨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이름이 눈에 잘 띄도록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이 발표했거나 신청인의 논문이 인용된 박사 논문, 석사 논문 혹은 연구 논문의 원본 전체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과 저자 이름이 표시된 표지, 신청인의 논문이 인용된 부분, 그리고 참고문헌 (works cited 또는 bibliography)을 첨부하면 됩니다.
  5. 증거 자료 각 항목의 첫 번째 페이지 아래에 탭과 라벨을 부착하고, 첨부된 증거 자료의 목록 (list of exhibits)과 각 증거 자료가 어떤 신청자격조건을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준비하세요. 만약 한 가지 증거 자료가 여러 자격조건을 증명하는데 쓰일 경우, 그렇다는 것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추천서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천서는 경우에 따라 reference letter, supporting letter, testimonial letter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신청인 전공 분야의 전문가 혹은 연계 분야의 권위자 등이 작성하는 편지입니다. 이러한 추천서는 취업 이민 신청서에 꼭 필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이민국 심사관에게 신청인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청인이 이민법에서 정한 신청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추천서는 이러한 증거 자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를 받으려면 어떤 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민국에서는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개인이라면 그러한 명성과 인지도를 반영하는 자발적인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신청인의 업적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신청인의 공헌도가 신청인과 가까운 지인 그룹 밖의 사람들에게 널리 찬사를 받고 있지 않다면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신청인의 가까운 지인이나 동료로부터 받은 추천서는 이민국 심사관에게 큰 설득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추천인이 여러분의 전공분야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연구 내용과 공헌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이를 추천서에 상세하게 언급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요약하면,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명성을 전문가가 가까운 지인보다 추천인으로 바람직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추천인은 여러분의 연구 내용과 공헌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또한, 현재 혹은 앞으로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추천서도 적합합니다.

추천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추천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추천인의 자격 검증: 추천서에는 추천인에 대한 소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천인이 신청인의 성과와 연구에 대한 평가를 추천서에 포함하는 경우, 추천인에게 신청인의 업적을 평가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 전문가로부터의 진술: 신청인의 업적과 성과를 증명하는 전문가의 진술은 이민 신청서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로부터 받은 추천서로 신청인이 이민국에서 정한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청인의 전문 지식과 기술 수준이 동종 분야 종사자들과 비교하여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인의 능력을 검증하는데 만 그치고 신청인이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돋보이게 하지 못하는 추천서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으며 오히려 신청서 승인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실질적인 정보: 좋은 추천서는 신청인이 가진 높은 수준의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나 신청인을 지도했던 교수로부터 받은 추천서라면 신청인이 맡은 업무와 그 책임 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에서는 신청인의 직책이 해당 분야의 최정상에 있는 개인이나 특정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뛰어난 능력을 갖춘 소수에게만 채용자격이 있는 직책이며, 신청인이 그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인의 업무활동에 대해 간략한 설명만 하거나 신청인의 능력과 지식이 풍부하다는 묘사를 포함했으나 신청인의 기여도가 해당 분야에서 어떻게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누락된 추천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추천서는 몇 통이나 필요한가요?

필수적으로 몇 통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EB-1 이민 신청서에는 세 통에서 일곱 통 정도의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천서 초안 작성에 변호사님이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추천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좋은 추천서가 있으면 신청서의 승인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를 선임하시면 여러분이 좋은 추천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근차근 도와드립니다.

  1. 추천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추천서의 목적, 양식, 내용 등에 대해서 짚어가며 설명해드립니다.
  2. 추천서를 작성해 줄 적합한 후보에 대해 같이 상의합니다.
  3. 고객께서 변호사에게 추천인의 권위와 지명도, 전문 지식 및 기술,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의 연구와 추천인의 연구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여러분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변호사들이 추천서의 초안을 대신 작성해드립니다.
  5. 추천인들께 초안을 보여 드리고 검토와 수정을 거쳐 서명을 받습니다.
  6.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추천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내용이 많이 바뀐 경우 수정된 추천서에 추천인의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EB1-B 신청서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의 고용주가 청원인이므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직장을 옮기게 된다면 새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EB1-B와 NIW 신청서의 실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B-1와 NIW 두 개의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나요?

EB1-B와 NIW는 신청자격조건도 다르지만, 신청서의 준비 과정도 크게 다릅니다. NIW 신청서는 신청인 스스로 청원하는 것도 허락하지만, EB1-B는 반드시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I-140 이민 신청서의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I-485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EB1-B와 NIW 두 개의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이 취업 이민 1순위와 취업 이민 2순위 NIW 양 카테고리에 I-140 신청서를 동시 접수하고 있으며, 법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여러 카테고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EB1-A와 EB1-B의 실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B1-A와 EB1-B에 동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B1-A와 달리 EB1-B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 카테고리에 신청하려면 반드시 채용 제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EB1-B에서는 신청인 자신이 스스로 청원인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미국의 고용주 스폰서로부터의 채용 제의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채용 제의가 있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제외하고는 EB1-B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 카테고리의 신청자격조건에는 EB1-A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의 경우에는 주요 국제상 수상 경력 혹은 규정에 명시된 열 가지 종류의 증명 자료 중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EB1-B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 카테고리에서는 신청인이 특정 학문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섯 가지 기준 중 최소한 두 가지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자격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학위과정 동안 쌓은 강의나 연구 경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박사과정 혹은 교직과정 이수 중에 강의한 과목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진 경우 이 경력을 3년 필수 경력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경우에는 학위 기간에 참여한 연구의 뛰어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 분야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경력이 없더라도 EB1-B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EB1-B에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논문을 발표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례를 살펴보면, 논문 발표 기록이 있으면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한 신청인의 독창적인 기여도와 업적의 구체적인 증거로 사용하여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 발표 기록이 없다면 법에서 명시한 다른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신청서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전공 분야에서 수상 경력이 없어도 EB1-B 카테고리에 지원할 수 있나요?

전공 분야에서 수상 경력이 없더라도 EB1-B 카테고리에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 경력이 있으면 이민법에서 정한 자격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게 되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민법에 EB1-B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수상 경력이 없더라도 법에서 명시한 다른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는 증거를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J-1 신분으로 2년간 국외거주의무에 해당하는데, EB1-B부터 먼저 신청하고 J-1 면제는 나중에 받아도 될까요?

네, 지금 EB1-B를 신청한 후에 나중에 J-1 waiver를 받아도 됩니다. I-140이 승인되더라도 2년 국외거주의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하여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J-1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I-140을 접수하기 전에 J-1 waiver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 국외거주의무 조건은 J-1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허용하지 않지만, I-140을 접수하여 이민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I-140과 J-1 waiver를 동시에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J-1 waiver를 받기 전에 I-140이 승인되면 기다렸다가 J-1 waiver를 받은 후에 I-485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