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취업이민 2순위) 개요

소개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EB2는 전문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였거나 과학, 예술 및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B2 카테고리에서 이민 신청을 하려면 이민국에서 정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자 독립 이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고용주 스폰서로부터의 채용 제의 (job offer)와 노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간 약 40,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으며 여기에 취업이민 1순위에서 소진되지 않은 비자가 추가됩니다.

석사 이상 학위 (Advanced Degree) 자격 조건

학위 자격 조건을 만족하려면 신청서 수혜자인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한다는 공식 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석사 이상 학위: 외국인이 미국에서 받은 석사 이상의 학위 혹은 외국에서 받은 동등한 학위
  2. 학사 학위 + 전문직에서 5년의 점진적인 경력: 외국인이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외국에서 동등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해당 전공 분야에서 최소 5년동안 점진적인 근무 경력이 있음을 현재 혹은 과거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편지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에서는 해당 이민 청원서의 바탕이 되는 노동인증서에 고용주가 석사 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의 학사학위와 5년의 경력을 최소 채용조건으로 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증서에 대체 경력에 대한 명시가 빠져있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학사학위와 5년의 경력을 석사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충 진술서: 만약 노동 인증서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조건이 위의 조건과 비교하여 불분명할 경우에 이민국 심사관이 청원인에게 “쉬운 영어로 설명한” 채용 경력 조건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보충 진술서의 형식을 따라 이러한 설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가 학사학위 취득 후의 업무경력을 요구한다.
  2. 이러한 업무 경력은 점진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 (즉 취업 지원자의 지난 5년간의 경력이 점점 커지는 직무의 책임과 점점 늘어나는 전문 지식을 수반함)
  3. 또한, 해당 지위에서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이러한 경력이 필수적이다.

보충 진술서는 해당 일자리의 최소 채용 조건을 잘 알고 있는 청원을 하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의 진술서 (affidavit)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민국 내 훈령에 따르면 고도 기술직의 경우 끊임없이 변하는 업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민국 심사관이 그 경력을 점진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도 기술직이라도 해도 특별한 사례의 경우 이민국 심사관은 점진적인 경력에 대한 조건에 대해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 (Exceptional Ability)에 대한 자격 조건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도 과학, 예술 혹은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게 취업이민 2순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뛰어난 능력에 대한 자격 조건을 만족하려면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다른 종사자들과 비교하여 우월한 수준의 전문지식 혹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위 혹은 자격증만으로는 불충분: 미 이민국에서는 전문대, 대학, 학교 또는 기관 단체에서 받은 학위, 졸업장/수료증, 자격증 및 유사 상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나 자격증 등은 그 자체로서는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에 대한 증거: 신청 외국인이 과학, 예술 및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려면 다음 중 최소 세 가지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외국인이 해당 분야의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학교 또는 다른 교육 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 수료증, 자격증 또는 상을 받았다는 공식 문서
  2. 외국인이 해당 직종에서 최소 10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현재 혹은 전 고용주의 편지
  3. 특정 직종 혹은 직업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증
  4. 외국인이 뛰어난 능력에 합당한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5. 전문직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증거
  6.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외국인의 업적과 기여도가 같은 분야의 종사자, 정부 기관 단체 혹은 전문직 단체나 사업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이민국에서는 외국인이 위의 여섯 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 위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를 해당 신청서의 심사에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편의상 예술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2순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원서

미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 청원서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위에 명시된 외국인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2. 미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로부터 승인받은 노동인증서 혹은 외국인이 Schedule A (사전 노동 허가제에 의한 노동 인증 면제)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증거
  3. 채용 제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의료계 종사자

자격증 필수조건: EB2 카테고리에서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계 종사자는 반드시 특수 자격증 필수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 임상가, 임상 병리사, 임상검사 기사, 진료보조사 (Physician Assistant)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훈련받은 곳이 미국인지 외국인지와 관계없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 신분 변경을 하려는 위의 의료계 종사자의 대부분은 EB-2 고학력 전문직 아니면 EB-3 전문직/숙련공 카테고리에 속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받은 의학박사 학위: 노동 인증서 신청서 접수 당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외국에서 받은 의학 학위도 미국의 의학박사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미국의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입학할 수 있는 의과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취득하였다.
  2. 신청인이 외국의 의학 학위를 받았으며 해당 학위가 미국의 인가받은 의과 대학의 학위와 동등함을 나타내는 자격 평가 (credential evaluation)를 받았다.
  3. 신청인은 외국의 의학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의사국가고시원 시험 (NBMEE,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Examination) 또는 미국 의사 자격증 시험 (USMLE, U.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Step 1, 2, 3 등 이와 동등한 시험에 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