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특기자 비자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O 비자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하나요?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미국 체류를 허가해주는 비자입니다. O-2 비자는 O-1 비자를 소지한 특정 공연이나 대회를 위해 예술인이나 운동선수를 보조하는 동반자에 발급되며 O-3비자는 O-1비자와 O-2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O-1 비자의 발급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외국인의 특기 종목에 따라 심사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탁월한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가, 과학자, 교육자의 경우가 가장 높으며, 예술 분야 종사자에는 이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학, 교육, 그리고 사업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 지식/기술을 증명하려면 해당 외국인이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찬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전문 분야의 정상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취업 이민 1순위에 해당하는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의 신청자격기준과 비슷합니다. 예술 분야의 특기자 자격으로 O-1 비자를 신청하려면 해당 외국인이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고 이민국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각 (“distinction”)이란 예술 분야에서 해당 개인의 높은 업적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외국인이 그 분야에서 중요하거나, 선두적이거나, 또는 유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송과 영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 탁월한 업적에 대한 기록을 증명해야 합니다. O-1 비자 신청인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반드시 본인이 명성을 쌓은 분야에서 일해야 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과학,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해당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국가적 혹은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업적에 대해 해당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한 증거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명성을 쌓은 분야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이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외국인의 전문 기술/지식이 매우 뛰어나 해당 개인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업, 과학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외국인이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노벨상이나 아카데미상 등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주요 상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국가적 또는 국제적 명성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종류의 증거 중 적어도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문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국가적/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상을 받은 경력
-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전문 분야에서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이라는 증거
- 전문 학술지, 업계 전문지 또는 주요 언론 매체에서 외국인에 관해 출판한 기사나 발행물
- 자신의 전문 분야 또는 연계된 분야에서 개인 자격 또는 패널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심사한 경력
- 과학, 학문, 사업 등의 방면에서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증거
- 전문 학술지나 다른 주요 매체에 학술 논문을 발표한 경력
- 뛰어난 명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현재 혹은 과거에 매우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직책을 맡은 경력
- 과거 또는 현재 높은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계약서 등의 증거
- 박스 오피스 기록, 음반이나 비디오 판매량 등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객관적인 증거
O-1 비자 소지자에게 이중 의도 (dual intent)를 인정해 주나요?
네, O-1 비자에는 국외 거주지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노동인증서의 승인을 받은 기록이나 이민 신청서의 접수 등은 O 비자의 승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O-1 비 이민 비자로 단기간 체류할 목적으로 미국에 온 외국인이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동시에 밟을 수 있습니다.
O-1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예술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이민국 규정에서는 외국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해당 외국인이 아카데미상, 에미상, 그래미상, 감독조합상 (Director’s Guild Award) 등 해당 분야에서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상을 받았거나 그 후보로 지명된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의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중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외국인이 뛰어난 명성이 있는 프로덕션이나 이벤트에 주인공역 또는 주역을 맡았거나 맡게 될 것이라는 증거
- 신청인이 업적에 대해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
- 신청인이 뛰어난 명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요 역할, 중요한 역할 등을 수행했다는 증거
- 신청인이 주요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거나, 비평가로부터 큰 찬사를 얻었다는 기록
- 신청인이 전문 분야의 단체, 평론가, 정부 기관 또는 잘 알려진 전문가로부터 자신의 업적에 대한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 신청인이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는 증거
-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
O-1 비자를 신청할 때에 영화나 방송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업적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영화나 방송 산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해당 외국인이 가진 기술의 수준이나 인지도가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우월하여 영화 또는 방송 분야에서 탁월하거나, 유명하거나 선구적인 인물로 인정받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 서류는 위에 명시된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 서류와 같습니다.
O-2 비자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O-2 비자는 예술 공연 또는 체육 대회 등에 참여할 O-1 비자 신청인을 동반하여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O-2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외국인이 O-1 비자 신청인의 예술/체육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일반적인 성격의 업무가 아닌 아주 중요한 기술과 O-1 비자 외국인과 같이 일한 경험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이러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O-2 비자는 예술, 영화, 방송 또는 체육 분야에서 일하는 O-1 비자 소지자를 보조할 목적으로 미국에 오고자 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O-2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O 비자의 주 신청인인 O-1 비자 신청인과 별개로 일할 수 없습니다.
O-2 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민국에서는 O-2 비자 신청 자격을 만족하려면 O-2 비자 신청인의 중요한 기술, 긴요도, O-1 비자 신청인과 일한 경력, 그리고 O-1 비자 신청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술과 보조 서비스를 수행한 경력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화나 방송 제작에 종사하는 O-1 비자 신청인을 동반하는 경우라면, O-2 비자 신청인이 O-1 비자 신청인과 이미 오랜 기간 같이 일한 관계이거나 미국과 외국에서 이뤄지는 촬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O-2 비자 신청인이 제작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O-2 비자 소지자에게 이중 의도 (dual intent)를 인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O-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앞으로 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제약조건은 O-1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O 비자 신청서는 누가 접수할 수 있나요?
O 비자는 외국인 스스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고용주나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O 비자를 받을 외국인이 앞으로 일할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여러 고용주와 함께 일하려는 외국인은 정해진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마다 해당 관할지역에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리인 (agent)이란 고용주들을 대신하여 I-129 신청서를 제출할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를 뜻합니다.
O 비자 신청서와 함께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O 비자를 신청하려면 I-129 신청서와 함께 O and P Classifications Supplement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접수는 외국인의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전부터 가능합니다. 청원인(고용주)과 외국인 신청인 사이의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하며, 만일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구두 계약 조건에 대한 요약, 외국인이 참여하게 될 이벤트나 활동에 대한 설명, 요청 체류 허가 기간, 그리고 신청인이 참여하게 될 행사나 활동의 일정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O-1 비자 신청서에는 한 명의 이름만 들어갈 수 있으나 O-2 비자 신청서에는 추가 양식을 통해 여러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O-2 비자 신청인을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고용조건이나 신청자격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기존에 청원서를 접수했던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개정된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O 비자의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O 비 이민 비자의 체류기간은 비자 신청인이 참여하는 미국 내 행사 및 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최대 3년까지 체류를 허가합니다. 이후, 1년 단위나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비자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O-1 비자를 받으면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네, O-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O-3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비자를 신청하려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O-3 비자 소지자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지만, 학교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O 비자 신청서의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나요?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O 비자 신청서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비자 신청서를 후원해 줄 잠재 고용주와 연락 및 상담
- 스폰서를 확보하고 난 후 추천서를 작성해 줄 적당한 후보 선정에 대한 상담
- 추천인이 수정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서의 초안 작성
- 고용주가 검토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미국에서 맡을 직책과 프로젝트, 그리고 신청인의 자격 조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 채용 제의 편지의 초안 작성
- 적절한 동료 집단 또는 독립 자문 단체로부터 신청인이 앞으로 하게 될 일과 신청인의 자격조건에 대해 기술한 진술서 혹은 자문 소견서 확보 지원
- 비자 신청서를 위해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의 목록
- O-1 신청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이민국 규정에 따라 정리
- 신청서 커버레터 작성 및 만족할 때까지 수정
- 완성된 신청서 패키지를 관할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접수
- 이민국에 심사 대기 중인 신청서 진행 상황 문의
- RFE(추가증거요청)에 대한 응답 및 신청서의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항소
O 비자 신분으로 제한 없이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O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명시된 특정 행사나 공연 등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고용주 없이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일하려는 외국인에게는 O 비자의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O 비자의 발급에 유효한 경우의 예로는 과학 프로젝트, 학술회의, 컨벤션, 강의 시리즈, 투어, 전시회, 사업 프로젝트, 1년간 학교 근무, 계약된 업무 등이 있다.
O-1 비자 소지자가 신청서에 명시된 곳 외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O-1 비자 소지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행사나 공연 등에 관련한 일만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행사를 추가하려면 개정된 신청서(amended petition)를 접수해야 합니다. 단, 예술가 또는 연예인이 해당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추가 공연 등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개정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문 소견 (advisory opinion)이란 무엇인가요?
O 비자 신청서에는 반드시 자문 소견을 증거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신청인의 전문 분야의 적절한 동료 집단 (peer group), 노동조합 또는 경영 단체와 자문상담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특정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문 단체로부터 받은 편지 형식으로 이러한 자문상담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고용주)이 이러한 단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문 소견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O 비자의 신속 처리를 요청할 경우 자문 소견을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O 비자의 신속 처리는 긴급한 상황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예술계, 연예계 그리고 체육분야에 종사하는 신청인에게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