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자주하는 질문

H-1B는 누가 획득해야 하나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혹은 유명하고 유능한 패션모델로서 일하는 비이민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외국인들을 대신하여 H-1B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 노동자가 혼자 H-1B 비자를 획득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H-1B 신분은 미국 고용주를 필요로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신분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업”이 뭔가요?

“전문 직업”은 이 두가지를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1.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체의 이론적 및 실제적 응용, 그리고
  2. 미국에서 해당 직종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해당 전문의 학사 학위 혹은 그 이상 취득

“전문 직업”을 단정하는 데 이민국이 검토하는 요건들은 뭔가요?

이민국이 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이 신입직 일자리의 요건이다;
  2. 학위 요건은 업계에서 유사한 회사의 유사한 직책에서 받아들여진다;
  3.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특정 직책이 매우 복잡하거나 독특하여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4. 고용주의 해당 직책에 대한 보통의 요건은 학위이다 (유사한 직책을 맡은 다른 이들이 학위 소지자이거나 직책를 맡았던 이전의 노동자들이 학위 소지자였다);
  5. 해당 직무의 복잡성은 흔히 학위 취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6. 직책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위의 수준은 흔히 전문적 지위로 인식되고 있다.

고용주 회사의 규모가 신청서의 승인률에 영향을 주나요?

이민국은 점점 더 어떤 직책이 전문 직책의 자격이 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규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보아, 중소기업 고용주들은 전문 직책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유명 고객 명단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으로 특별히 강력한 논거를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H-1B를 획득하려는 외국인은 누가 자격이 되나요?

이민국 법규 하에서는, 외국인은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전문 직업의 자격이 됩니다:

  1. 전문 직업에 요구되는 공인된 전문학교나 대학교로부터 취득한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을 소지
  2. 전문 직업 취업에 요구되는 미국 학사 학위나 그 이상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 소지
  3. 취업하려는 주에서 곧바로 해당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한없는 주 면허, 등록증, 혹은 증명서 소지
  4. 미국에서 취득한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을 획득하는 데 습득되는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전문교육 및 경험 소지

직책에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은 면허증을 취득해야 되나요?

네, 이민법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직원들을 위해 해당되는 주 면허 요건에 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곧바로 자신의 전문 직업의 직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합니다. 보통 종사하는 분야가 H-1B 신분에 자격이 되려할 경우 면허가 필요한 분야라면 영구 면허를 획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에서 전문직원을 임시 면허로 직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며 이런 면허는 이민국이 인정할 것입니다.

노동 조건 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이 뭔가요?

H-1B 를 위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여하기 위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주는 먼저 DOL에 필수 서약 사항 몇가지를 포함하는 노동 조건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LCA에 자격을 내린후,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이민국에 외국인을 H-1B 신분 하에 고용할 수 있는 승인을 청원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노동 조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뭔가요?

고용주가 노동 조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해야 할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먼저, 고용주는 DOL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직책의 통상 임금을 다음을 사용하여 알아내야 합니다.
    • 국가 평균임금과 헬프데스크 센터(NPWHC: National Prevailing Wage and Helpdesk Center)에 통상 임금을 결정하기를 요청하기 (2014년 1월 1일이나 그 전에);
    • 단체 협약에서 제시한 임금률을 사용하기;
    • 데이비스-베이컨법에 명시된 해당 직종과 분야의 책정된 임금 사용하기;
    • 맥나마라-오하라 서비스 계약 법에 명시된 해당 직종과 분야의 책정된 임금 사용하기;
    • 권위적인 제3자가 실시한 조사를 사용하기;
    • OFLC 온라인 데이타 센터를 포함한 또 다른 정당한 정보원을 이용하기;
    DOL 규정은 “고용주가 통상 임금을 결정하는 데에 어떤 특정한 방법을 쓰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해당 직종에 해당되는 통상 임금을 포함한 노조와 고용주 사이의 단체 협약이 있으면 그 임금을 통상 임금으로 여겨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2. 고용주는 또한 일자리를 위해 완성된 LCA 서류 ETA 9035E를 공고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의도를 통보해야 합니다. 공고는 DOL에 노동 조건 신청서를 제출하기 30일 전부터의 기간에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공표는 이 두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하드카피 혹은 전자 공고. 하드카피 공고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협상 대표에게 주어야 하고, 혹은 협상 대표가 없을 경우, 1H-1B, H-1B1, 혹은 E-3 비이민자가 고용될 근무 현장의 눈에 잘 띄는 장소 최소 2곳에 10일 연속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배포는 전자 공고를 포함한 고용주가 보통 고용인들과 소통할 때 쓰는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이메일, 게시판, 홈페이지). LCA에 따라 일하는 각 비이민 노동자에게는 LCA의 사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통상 임금 책정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통상 임금 책정은 NPWHC가 발행한지 90일부터 1년까지 제출하기에 유효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서류에 명시된 유효기간 안에 LCA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예를 들어 대안 임금 출처와 같은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재책정을 요청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NPWHC 총장에게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통상 임금 책정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임금 책정이 검토받을 수 있나요?

예, 고용주는 통상 임금 책정 발행한지 10일 안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결정난지 30일 안에 BALCA에게 NPWHC의 결정을 검토하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통상 임금 책정을 무시하고 임금을 책정하는 다른 방법들 중 하나를 사용해도 되나요?

예. 현 DOL 정책 하에는 고용주는 NPWHC 책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통상 임금을 입증하는 다른 방법들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위적인 제3자 출처”의 제한들은 무엇이 있나요?

DOL 규정은 권위적인 제3자 출처를 란 직종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된 “전문, 기업, 상업, 교육, 정부협회, 단체, 혹은 다른 비슷한 독립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제3자 출처들은 또한 LCA 규정과 2009년 11월 평균 임금 지침에 발표된 기준에 준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고용주는 이 기준 하에 대안 임금 출처의 사용을 정당화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 조건 신청서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는 벽보 요건이 있나요?

아니오, 벽보 요건이 없습니다.

LCA에 공고 요건은 있나요?

공고 요건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미국 노동자를에게 외국 노동자를 고용할 의도를 통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LCA 협상 대표에게 제출함의 공고를 제공함으로써 할 수도 있고, 혹은 협상 대표자가 없으면, 고용주의 기관들에서 눈에 띄는 곳 2곳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DOL에 노동 조건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혹은 제출된 날 전의 30일 기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국 노동자에게 어떻게 공고할 수 있나요?

공고는 이 두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하드카피 혹은 전자 공고. 하드카피 공고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협상 대표에게 주어야 하고, 혹은 협상 대표가 없을 경우, 아무 비이민자가 고용되어 일할 곳에 눈에 잘 띄는 최소 2곳의 장소에 10일 연속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고용주가 보통 고용인들과 소통할 때 쓰는 아무런 전자 수단을 이용해도 됩니다 (이메일, 게시판, 홈페이지).

H-1B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 고용주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노동 조건 신청서에서 어떤 서약을 해야 하나요?

H-1B 신분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먼저 노동 조건 신청서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ETA9035 서류 혹은 ETA9035E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서약해야 합니다:

  1. 비이민자들에게 최소한 지역의 평균 임금과 고용주의 실제 임금 중 더 높은 쪽으로 지불하겠다; 특정한 상황의 비생산적 시간에도 돈을 지불할 것이다; 미국 노동자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2. 유사하게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노동 환경을 H-1B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3. 직무분에서 파업이나 직장 폐쇄가 있는 장소에서 H-1B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고, 추후 어떤 파업이나 직장 폐쇄가 일어나면 ETA에 통지할것이다
  4. LCA 가 ETA에 제출 되는 날이나 그 이전 30일 안에, 고용주의 H-1B 노동자들을 고용할 의도의 공고를 제공할 것이다. 고용주는 이 공고를 H-1B 노동자가 고용될 직종의 협상 대표에게 제공해야 된다. 협상 대표가 없으면, 고용주는 노동자가 근무할 장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공고하거나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LCA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LCA는 부서의 iCERT portal System을 통해 전자접수해야 합니다. iCERT Portal system 은 여기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iCERT.doleta.gov. 전자 접수에서 제외되는 단 두가지 경우는 신체장애가 있거나 인터넷 접속이 없을 경우입니다.

iCERT Portal System 을 통하여 LCA를 제출하는 고용주들은 명백한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근무일 기준 7일 안에 응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H-1B 증명서는 언제까지 유효하나요? 외국 노동자는 H-1B 신분에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나요?

H-1B 증명서는 노동 조건 신청서, 구체적으로 ETA 9035E 서류에 명시된 고용 기간동안 최대한 3년까지 유효합니다.

외국인은 이민국이 연장해주지 않는 이상 최대한 지속적인 6년의 기간동안 H-1B 신분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H-1B가 만료된 후, 또 다른 H-1B 청원이 승인이 될 수 있기 전에 외국인은 1년 동안 미국 밖에 있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을 위한 과정 중에 있는 노동 증명 신청서나 이민 비자 신청서를 갖고 있는 특정 외국인들은 기존의 6년 제한을 1년씩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H1-B 의 연간발행수는 얼마나 되나요?

매년 발행할 수 있는 비자의 갯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H-1B 비자는 회계 연도마다 총 65,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들에게 별도의 20,000개가 추가적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노동 조건 신청서에서 첫째 서약의 “지역 통상 임금”은 무엇인가요?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최소 동등한 경력과 자격이 있는 고용인들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직종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되, 더 높은 쪽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임금은 종사하려고 하는 직종에 비슷하게 고용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으로 정의됩니다. 이 문맥에서 “비슷하게 고용된”은 종사하고자 하는 직장의 직종분류의 대체로 비슷한 직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뜻합니다.

제가 H1-B 비자를 획득하면 배우자와 자녀도 합류할 수 있나요?

예. H-1B 비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는 H-4 비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H-4 비자 신분이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 일은 못하지만 학교는 다닐 수 있습니다

LCA의 첫째 서약의 “실제 임금”은 무엇인가요?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최소 동등한 경력과 자격의 다른 피고용인들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고용지역의 직종의 지역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더 높은 쪽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 임금은 “해당 직종에서 비슷한 경력과 자격이 있는” 다른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DOL (노동국) 규정은 “비슷한 경력과 자격”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요소를 명시합니다: “경험, 자격, 교육, 직무, 전문화된 지식, 그리고 전문적 명성이나 국제 수상실적 증명서 같은 “기타 정당한 업무 요소”가 그것입니다.

H-1B 노동자에 의존하는 고용주들에게는 어떤 추가적 규칙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H-1B 노동자에 의존하는 고용주들은 누구인가요?

H-1B 의존적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전 종업원의 15%나 그 이상이 H-1B 노동자인 고용주를 말합니다. 소규모 고용주에게는 다른 한계치가 적용됩니다. 연봉이 최소 $60,000이 되거나 직장에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석사학위나 그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H-1B 노동자만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이 추가적 규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H-1B 의존적 고용주들과 고의적 위반자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미국 노동자의 비대체와 리크루팅에 대해 논급하는 3가지 요소를 서약해야 합니다.

  1. 고용주는 아무 노동자의 H-1B 신분이나 신분 연장을 신청하기 90일 전후 안에 아무 비슷하게 고용되어 있는 미국인 노동자를 해직하지 않을 것이다.
  2. 고용주가 노동자를 다른 고용주의 근무 장소에 고용하고자 한다면, 고용주는 먼저 다른 고용주가 해당 노동자의 H-1B 고용 전후로 90일안에 비슷하게 고용된 미국 노동자를 해직시켰거나 해직시킬 것인지 문의하지 않는 이상 LCA에 의하여 고용된 H-1B 노동자를 다른 고용주의 근무 장소에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3. 고용주는 H-1B LCA에 따라 어떤 외국인 노동자의 H-1B 신분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외국인이 일할 일자리에 최소 해당 H-1B 노동자에게 제의된 임금과 동등한 임금으로 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는 성실한 절차를 밟았다. 또한 고용주는 해당 H-1B 노동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되는 미국인 노동자가 지원한다면 일자리를 제의하겠다. 이 서약은 H-IB 노동자가 “우선순위 취업자”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W또 누가 특칙의 대상이 되나요?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 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은 2009년 긴급 경제 안정화 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의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이나 연방 준비 제도(Federal Reserve Act)의 13장 하의 연방 기금의 수혜자가 H-1B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한다면 위에 열거된 H-1B 의존적 고용주의 서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1B 프로그램에서 고용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H-1B, H-1B1, 혹은 E-3 비이민자를 구하는 고용주는 의무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 고용주는 ETA 9035E 서류나 ETA9035 서류로 완성된 노동 조건 신청서 (LCA)를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이다. LCA를 작성하고 서명함으로써, 고용주는 미국인 노동자와 비이민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임금과 혜택과 노동환경을 포함한 고용주의 책무에 대한 여러가지 서약에 동의합니다.
  2. 고용주는 LCA가 ETA로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안에 고용주의 미국에 있는 주된 사업소에 LCA와 보충 서류들을 공개할 것이다.
  3. 고용주는 승인된 LCA 사본을 이민국에 완성된 청원서 (이민국 서류 I-129)와 함께 제출하여 H-1B 혹은 H-1B 분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3 비자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고 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은: (1) 미 영사관에 직접 승인을 신청하고; (2) 사증료를 지불하고; (3) 통관항에서 노동 허가서 역할을 할 I-94 출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주는 이민국이 해당 노동자에게 미국에서 해당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허가를 주기 전까지는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혹은, 이미 H-1B 신분이 있고 이직하는 비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민국이 새 고용주가 인증된 LCA로 뒷받침 된 청원서를 접수한 뒤 새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허가를 주기 전까지는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5. 고용주는 LCA와 제공된 정보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LCA에 서술된 내용의 유효성과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입증의 책임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를 간직할 것이다. 고용주는 또한 미국의 주된 사업장에서 그러한 서류를 간직할 것이고DOP의 조사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할 것이다.

미국인 고용주는 H-1B 청원의 자격을 어떻게 성립하나요?

현 H-1B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수혜자를 고용하고, 지급하고, 해고하고,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수혜자에 관해서 고용주-피고용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립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수혜자 간에 유효한 고용주-피고용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더불어, 청원인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H-1B 청원의 요건들에 응해야 합니다

  1. 수혜자가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2. 수혜자가 전문직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3. 수혜자가 근무할 각 장소에 노동 조건 신청서(LCA)를 제출하는 것

이민국이 고용주-피고용인 관계를 검토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민국은 청원인이 수혜자의 근무 상태를, 예를 들어 수혜자가 언제 어디서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고려될 요소는 청원인이 수혜자를 실제로 어느 정도로 어느 방법으로 관리하는가; 수혜자의 일과와 생산물을 통제할 수 있는 청원인의 권리; 수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는 청원인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심사관들은 고용주-피고용인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수혜자와 유효한 고용주-피고용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용주는 어떤 증빙을 제공할 수 있나요?

청원인들은 고용 관계의 상세한 서류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수혜자가 제3자(거래처)의 근무 장소로 배정될 경우, 고용주들은 거래처가 아니라 본인이 해당 외국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시하고, 검토하고, 해고할 권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의 깊게 기록해야 합니다. 다수의 근무 장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세한 일정표 또한 첨부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각서에 열거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각서에 열거된 서류들은 수혜자의 고용을 통제할 수 있는 청원인의 권리를 성립하는 예일 뿐입니다. 규정에 의해 필수로 요구되지 않는 이상 (예: 일정표) 청원인은 비슷한 증빙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청원인과 수혜자 간의 요구되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성립하는 아무 서류의 조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청원인이 제공하는 서류들이 어떻게 관계를 성립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심사관들은 자격이 되는 고용주-피고용인 관계가 성립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제출된 증빙을 검토하고 고려할 것입니다

H-1B 프로그램에서 피고용인들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H-1B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1.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LCA의 사본을 줘야 한다.
  2.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최소 비슷한 경력과 자격을 가진 다른 피고용인들의 임금 혹은 지역 상통 임금 사이에서 더 높은 쪽으로 지급해야 된다
  3. 고용주는 고용주로 인하거나 노동자의 허가증의 결여로 인한 비생산적 근무시간들도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4.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다른 피고용인들과 동등하게 부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5. 고용주는 특정 동의한 날짜 전에 직장을 떠나는 노동자에게 벌금을 물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제한은 고용주가 주의 법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금”을 구하는 것을 제외하지는 않는다. 손해배상 예정금은 계약서에 서술된 노동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고용주의 예상되는 손해입니다

H1-B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제가 해고되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을 잃는 H-1B 노동자들은 대신 청원해 줄 다른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이민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귀국해야 합니다

저는 H-1B 비자 신분이 있고, 제 고용주는 영주권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 H-1B 비자를 갱신하거나 국제여행 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H-1B 외국인은 노동 허가 신청서, 이민 비자 청원, 신분 변경 신청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H-1B 신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합법적인 영주권 신분을 위한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H-1B 신분에 있는 이들에게 이중 의도를 허락합니다. 이것은 영주권자가 되고자 한다 해도 비이민 H-1B 신분으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보류중일 동안 H-1B 비자 신분으로 계속해서 여행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H-1B 청원의 서류접수비는 얼만가요?

청윈 접수는 $325입니다. 특정 고용주들에게는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