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 자주하는 질문

개요 변호사 비용 진행 절차 자주하는 질문 논문 인용 자격 조건 중 수상 경력에 관해

EB-2 NIW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EB2 카테고리에 신청하려면 1순위와는 달리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이민이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채용 제의와 노동인증절차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2와 EB-2 NIW 신청서의 차이점은 뭔가요?

보통 EB-2 케이스에서는 이민 신청서의 수혜자인 외국인에게 고용주 스폰서가 있어야 하며, 이민 신청서의 청원인에 해당하는 고용주는 Form I-140를 접수하기 전에 노동청으로부터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 신청서를 통해 외국인 수혜자가 자격조건이 있음 (외국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 혹은 그에 준하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EB-2 NIW의 경우에는 외국인 본인이 청원인이 되어 신청할 수도 있고 (self-petition) 고용주가 청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청원서에서 외국인의 자격조건이 EB-2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NIW 신청 자격조건 (NYSDOT의 3단계 테스트)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B-2 NIW로 이민 신청서의 승인을 받는 것이 EB-2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주 스폰서가 없는 경우라면 NIW로 신청해야 합니다.

NIW 자격조건이 되는데, 스스로 청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용주에게 스폰서가 되어 달라고 부탁해야 할까요?

기존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스스로 청원한 신청인들과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은 신청인들 사이의 차이점은 경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분야 내에서 고용주의 평판이 뛰어나다면 회사 혹은 단체가 청원인이 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단 외국인이 NIW의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면 누가 청원서를 제출하든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NIW가 면제해주는 것은 뭔가요?

NIW (National Interest Waiver)가 면제해 주는 것은 일명 PERM이라고 하는 노동인증절차와 고용주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취업 이민 2순위의 다른 신청 자격조건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2순위의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NIW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B-2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취업 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전문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거나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이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합니다.

EB-2 학위 조건은 뭔가요?

EB-2 학위 조건을 만족하려면 신청인이 미국 대학에서 받은 석사 이상의 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외국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등한 전문 분야에서의 경력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외국인이 미국의 학사 학위 혹은 외국의 동등한 학위밖에 없는 경우는 졸업 후 전공 분야에서 최소 5년간의 점진적인 근무 경력과 학사 학위를 합쳐서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등한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등한 전문 분야에서의 경력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이민국에서는 취업 이민 신청서의 바탕이 되는 노동인증서에 고용주가 석사 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학사 학위와 5년간의 근무 경력을 최소 채용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인증서에 학사 학위와 5년간의 근무 경력이 석사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민국에서는 학사 학위와 5년간의 근무 경력을 석사 학위와 동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B-2에서 말하는 “exceptional ability”란 뭔가요?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도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합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편의상 예술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2순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exceptional ability”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나요?

이민법에서는 “exceptional ability”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 수혜자가 반드시 해당 분야의 일반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exceptional ability”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정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것만으로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부족합니다. 이민국에서는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받은 학위, 수료증, 자격증 또는 상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능력에 대한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증이나 자격증도 그 자체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가 “exceptional ability”의 증명자료가 될 수 있나요?

신청인이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려면 다음 중 최소 세 가지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외국인이 해당 분야의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학교 또는 다른 교육 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 수료증, 자격증 또는 상을 받았다는 공식 문서
  2. 외국인이 해당 직종에서 최소 10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현재 혹은 전 고용주의 편지
  3. 특정 직종 혹은 직업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증
  4. 외국인이 특별한 능력에 합당한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5. 외국인이 전문직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증거
  6.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외국인의 업적과 기여도가 같은 분야의 종사자, 정부 기관 단체 혹은 전문직 단체나 사업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위의 여섯 가지 외의 다른 증거도 “exceptional ability”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이민국에서는 외국인이 위의 여섯 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 위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를 해당 신청서의 심사에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의 경우에도 특출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서?

네, 편의상 운동선수를 예술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2순위 신청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B-2에 신청하려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어떤 제한이 있나요?

EB-2 카테고리에서 이민을 신청하려고 하는 의료계 종사자는 반드시 전문 자격증 필수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B-2에 신청하려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 임상가, 임상 병리사, 임상검사기사, 그리고 진료보조사 (일명 PA, Physical Assistant)는 반드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훈련받은 곳이 미국인지 외국인지와 관계없이 자격증에 대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하려는 의료계 종사자의 대부분은 EB-2 고학력 전문직 아니면 EB-3 전문직/숙련공 카테고리에 속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받은 의학 학위도 EB-2 신청할 때 미국의 의학박사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나요?

노동인증서 신청서 접수 당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외국에서 받은 의학 학위도 미국의 의학박사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미국의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입학이 허용되는 의과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취득하였다.
  2. 신청인이 외국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으며 해당 학위는 미국의 인가받은 의과 대학의 학위와 동등하다는 자격 평가 (credential evaluation)을 받았다. 또는,
  3. 신청인은 외국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의사국가고시원 시험 (NBMEE,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Examination) 또는 미국 의사 자격증 시험 (USMLE, U.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Step 1, 2, 3 등 이와 동등한 시험에 합격하였다.

NIW 신청서는 누가 접수할 수 있나요?

NIW 카테고리에는 이민 신청서의 수혜자가 되는 외국인이 직접 청원인이 되어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주 스폰서가 청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NIW 신청자격조건은 누구에게 있나요?

첫째, EB-2의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하고

둘째, NYDOT의 3단계 테스트 (신청인의 분야가 상당한 본질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신청인의 이민이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창출하며, 이로 얻어지는 상당한 국익이 노동인증절차를 통해 보호하려는 국익을 초월한다)를 통과한 외국인

혹은 외국인 의사가 미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지정한 기초 의료 전문인력 부족 지역이나 보훈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산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고 연방 정부 기관이나 주 정부 보건국으로부터 신청인의 의료서비스가 공익을 증진한다고 판단을 받은 경우에 NIW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NIW 신청할 때 어떤 이민국 서류를 접수해야 하나요?

NIW 신청하려면 Form I-140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NIW를 위해 I-140을 접수하기 전에 노동인증서가 필요한가요?

NIW는 노동인증서를 면제해주므로 I-140 접수하기 전에 노동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NIW를 신청하려면 채용 제의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용 제의가 없어도 NIW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2 NIW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노동인증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채용제의나 영구 직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청인 본인이 청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중국과 인도 국적의 신청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자에 대한 문호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이익 (national interest)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다양한 선례와 승인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민국은 특정 일자리가 국익의 범주에 속한다고 결정을 내리려면 지역 전체에 상당한 직접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례들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이 고려되었습니다.

  1. 외국인 신청인의 이민이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2. 외국인 신청인의 이민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조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
  3. 외국인 신청인의 이민이 미국의 청년, 노인, 빈곤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된다.
  4. 외국인 신청인의 이민이 미국의 자연환경 개선과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도움이 된다.
  5. 미국 정부 기관에서 외국인 신청인의 이민 허가를 요청한다.

NIW 신청서 승인받기가 얼마나 어렵나요?

NIW의 신청기준을 만족하려면 신청인은 “앞으로의 국가적인 이익”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상당히 능가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노동인증절차와 채용 제의를 면제해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달려있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장점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신청인이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서의 승인 가능성은 대체로 이민국에 케이스를 어떻게 제시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적절한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다면 신청서가 관례대로 승인될 것입니다.

NIW 신청을 위해 Form I-140을 작성할 때에 어떤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NIW 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증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 수혜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 학위와 5년간의 점진적인 근무 경력이 있거나, 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신청 자격 조건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NYSDOT에서 정한 세 가지 조건 (본질적인 가치, 국가적인 차원, 국익의 증대)을 만족한다는 증거 서류

이민국에서 NIW 신청서 심사할 때의 기준이 뭔가요?

뉴욕주 교통부 (NYSDOT,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정한 NIW 취득 기준은 곧 이민국에 채택되었습니다.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이민국 항소기관)에서는 NIW 신청서를 심사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상당한 본질적 고유한 가치를 내포한다.
  2. Proposed Benefit of National Scope 신청인의 이민이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창출한다.
  3. Significant Benefit in the “National Interest” Field 신청인의 미국 국익에 대한 기여가 노동인증절차를 통해 자국의 노동인력을 보호하려는 국익을 초월한다.

그렇다면 NYSDOT 사례에서 말하는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조건은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나요?

NYSDOT 선례에서 법원은 청원인이 제안하는 외국인의 고용이 상당한 본질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소 자격 조건으로 직업 또는 해당 전문 분야의 중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전문 분야가 중요한 국가적인 목표에 연관된 분야라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 활동이 NYSDOT 판례에서 말하는 “국가적인 차원”에 해당하나요?

이 항목에서 강조하는 것은 외국인 신청인이 앞으로 하게 될 업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현재의 국가적 목표에 부합한 가입니다. 단지 지역적 혹은 사적인 이익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목표와 신청인의 직업 활동에 반드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아무리 그 본질이 지역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적 경제 네트워크와 연관 지을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국익을 증진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NYSDOT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한 주의 도로와 교량 기반시설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NYSDOT 사례와 관련해 INS (이민 귀화국)에서는 특정한 업무 활동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대량의 증명서류를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원하지도 않는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견해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국익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확언과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NYSDOT 판례에서 말하는 국가적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NYSDOT 판례 이후의 AAO 판결에서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활동이 있는데, 교사직, 무임 변호사, 고급식당 주방장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들 직업활동은 국가적인 목표와 거리가 멀어 국가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고려됩니다.

NYSDOT에서 정한 국익에 미치는 중요한 이익에 관한 기준은 뭔가요?

NIW 신청서에서 외국인 신청인이 미국 국익을 증진하는 전문 분야에서 직업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중요한 이익이 노동인증절차를 통해 미국의 노동인력을 보호하려는 내재적인 국익을 상당히 초월한다는 주장을 성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원인은 신청인의 전문 기술과 경력에서 오는 이익이 노동인증절차로 보호하려는 국익을 상당히 초월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AAO에서는 외국인 신청인이 동등한 최소 자격 조건을 가진 미국인 노동자보다 미국 국익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와 같은 NYSDOT의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 전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성과에 대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여 국익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심사할 때 이민국에서 어떤 요소를 고려하나요?

신청인이 NYSDOT 판례에서 정립된 세 번째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NYSDOT 이후의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전문 분야 내에서 신청인의 지위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학력, 경력 및 훈련
  3. 증명자료의 질
  4. 자영업자
  5. 노동인증절차 지연
  6. 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주의 구인 노력 실패

어떤 증명 서류가 외국인 신청인이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가요?

NYSDOT 판례에서는 해당 외국인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뛰어나다는 보여주는 비교 평가 이외에도 신청인의 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EB-2 신청 자격 조건에서 요구하는 업적과 기여도의 수준을 크게 능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려면 아래와 같은 증명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과거의 성취업적 및 기여도: 증명서류의 질에 관하여 AAO에서는 신청인이 전문 분야에서 가치 있는 업적을 세웠는지 그리고 “최첨단”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경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AO에서는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난 성공 실적만 승인을 뒷받침하는 증명자료로 인정한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맡을 직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NIW 케이스에서 채용 제의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 채용 제의를 받았다면 맡은 직책과 수행하게 될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이러한 직책에 특별하거나 독특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케이스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신청인의 전문 분야뿐 아니라 신청인이 앞으로 맡게 될 특정 업무가 국익에 중요하다는 것과 해당 업무 활동에서 신청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청인의 자격조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자격조건이 신청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서류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 자료를 통해 신청인보다 자격조건이 부족한 사람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서와 전문가의 추천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중점을 두고 신청인의 업무활동에서 발생하는 국가적인 이익, 그리고 신청인이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3.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받은 추천서: NYSDOT 판례 이후의 사례를 살펴보면 추천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의 자격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추천서를 써 준 개인들의 자격기준에 예전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권위자나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추천인에게 신청인의 업적을 평가할 자격 조건이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추천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지인이나 평범한 개인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는 영향력이 적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혹은 앞으로 근무하게 될 직장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동료나 과거 신청인을 지도했던 대학 강사 등으로부터의 추천서도 유명한 중요 단체의 고위직으로부터 받은 추천서와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 자격으로 NIW에 지원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1999년 제정된 법안에 의해 신청인이 만약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민국에서는 NIW 신청서를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1. 신청인 의사는 아래와 같은 근무 조건에 동의한다.
    • 미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지정하는 진료인력 부족 지역이나 보훈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산하의 의료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진료 활동에 근무할 것
    • 해당 진료 분야는 가정의학, 일반의학, 소아과, 일반 내과, 산부인과 또는 정신과
    • 총 근무기간은 5년일 것
  2. 연방 정부 기관이나 주 정부 보건국이 신청인의 의료서비스가 공익을 증진한다고 판단한 경우

NIW 신청 자격 조건을 만족하려면 몇 편의 논문 발표 기록이 있어야 충분하나요?

구체적으로 최소 몇 편의 논문 발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이민국에서는 각 케이스마다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청원서 커버레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시하는 NIW 청원서 커버레터를 작성하실 때 다음 두 가지 요령을 참고하세요.

  1. 비교의 근거를 제시하기
    신청인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인들보다 뛰어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신청인 본인과 같은 분야의 전형적인 일반인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분야에서 학술 논문 발표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신청인의 논문이 그 분야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되었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학술지에서 peer review의 대상이 되었다든지 혹은 다른 학술 논문에 널리 인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 공학 분야를 예로 들면,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인 ISSCC (International Solid-State Circuits Conference)에서 연구논문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경력은 신청인이 전기 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인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 이미 승인된 사례와 비교하기
    비록 이민국에서는 같은 전공 분야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사례와 비교하는 것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법원에서는 이민국 규정 자체에서도 신청인과 같은 분야의 일반인과의 비교를 NIW 승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분야에서 신청인과 비슷한 자격조건을 가진 다른 신청자의 사례를 어떻게 심사했는지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서 커버레터를 작성하기 전에 그간 승인된 사례와 항소에 성공한 사례들을 검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버레터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분의 케이스와 비교하여 이미 승인받은 사례의 증거보다 여러분이 제출하는 증거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승인된 NIW 사례에서 100건의 논문 인용 기록이 충분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여겨졌다면, 101건의 논문 인용 횟수가 여러분의 케이스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NIW와 다른 카테고리에 동시에 접수할 수 있나요?

네. 그렇지만 각각의 카테고리 별로 I-140을 별도로 작성하여 해당 수수료 및 보충 서류와 함께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I-140 신청서 한 장에서 여러 개의 카테고리에 동시에 체크하지 마십시오.

신청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수하나요?

I-140은 온라인 (e-file)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보충 증명자료는 우편서비스를 통해 직접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NIW 케이스에서도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관계있나요?

취업 이민2순위 카테고리에서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는 중국 혹은 인도에서 태어난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를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취업 이민 2순위 비자의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우선순위 날짜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혹시 NIW 자격조건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력서나 C.V.를 첨부하여 law@wegreened.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님들이 NIW 자격조건을 무료로 심사해드립니다.

이미 접수한 청원서의 철회가 가능한가요?

네, 청원인 혹은 G-28(변호사나 대리인 위임장)에 서명한 대리인이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 I-140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140 신청서의 철회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청원인 혹은 G-28(변호사나 대리인 위임장)에 서명한 대리인이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 I-140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철회 요청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I-140의 청원인이 신청서를 철회하고자 한다는 성명;
  2. I-140 신청서의 접수번호 (receipt number);
  3. 청원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4. 외국인 수혜자의 이름;
  5.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외국인 수혜자의 A-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
  6. 청원인의 서명 또는 Form G-28

NIW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NIW에 재도전하거나 다른 카테고리에 신청서를 접수하려면 얼마나 기다렸다 해야 하나요?

NIW 신청서의 승인이 거절된 이후 재신청하기까지에 기간에 대해 법에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거절된 경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격조건이 향상되었거나 다른 상황이 개선된 게 아니라면 승인 가능성이 별로 없으므로 비슷한 서류로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증명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증명 자료를 정리하실 때 다음의 요령을 참고하세요.

  1.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모든 증거 자료를 같이 제출하세요. I-140 양식 설명서와 이민법 규정에 명시된 증명자료를 처음에 제출하지 않으면 RFE 없이 바로 신청서의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글자를 읽기 쉽게 깨끗한 사본으로 제출하세요.
  3.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영어 번역본을 동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자가 영어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고 번역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서(certification of translator) 첨부해야 합니다. 영어 번역본을 외국어로 된 원서에 스테이플러로 같이 철해서 보내면 좋습니다.
  4. 외국인 신청인의 논문 출판 기록이나 그에 대한 인용기록을 첨부하는 경우는 신청인의 이름이 눈에 잘 띌 수 있게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이 발표했거나 신청인의 논문이 인용된 박사논문, 석사논문 혹은 연구 논문의 원본 전체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과 저자 이름이 표시된 표지, 신청인의 논문이 인용된 부분, 그리고 참고문헌 (works cited 또는 bibliography)을 첨부하면 됩니다.
  5. 각 증거자료 항목의 첫 페이지 아래에 탭과 라벨을 붙이고, 첨부된 증거자료의 목록과 각 증거자료가 어떤 신청자격조건을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준비하세요. 만약 한가지 증거자료가 여러 자격조건을 증명하는 데 쓰인다면 그렇다는 것을 꼭 표시하셔야 합니다.

추천서란 무엇인가요?

흔히 얘기하는 추천서에는 recommendation letter, reference letter, supporting letter, testimonial letter 등의 여러 이름이 있는데 신청인의 전공 분야의 전문가 또는 연계된 분야의 권위자로부터 받은 신청인의 업적을 평가하고 신청인의 이민 신청서 승인을 지원하는 편지입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신청인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러한 전문가로부터의 추천서는 신청인이 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 중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를 받으려면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을까요?

NYSDOT 판례 이후의 사례를 살펴보면 추천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의 자격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추천서는 NIW 신청서의 성공적인 승인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추천서를 준비할 때에 신청인의 “inner circle”뿐 아니라 “outer circle”에 있는 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Inner circle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는 동료나 상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지인으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보통 가장 화려하지만 이러한 극찬은 편견 때문이라고 이민국 심사관의 의심을 살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따라서 추천서 작성자를 선정하실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전문가 또는 권위자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더 설득력 있음: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권위자 또는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개인의 추천서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추천서에 반드시 추천인이 신청인의 업적을 평가할 만한 자격조건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지인이나 평범한 능력의 개인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는 영향력이 적음: 같은 회사나 단체의 직원이 쓴 추천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동료나 과거 신청인을 가르쳤던 대학 강사의 추천서는 유명 주요 단체의 고위직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보다 더욱 엄격한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객관성 있는 제3자의 추천서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됨: 객관성은 추천서를 심사할 때 이민국에서 고려하는 요소 중 한가지입니다. 신청인이 현재 근무 중이거나 앞으로 일하게 될 회사나 단체의 직원이 쓴 추천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도교수나 고용주가 여러분의 성과와 업적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강력한 추천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면 중요한 추천서 작성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부 관리 혹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는 승인 성공률을 높임: 과거 이민 귀화국 (INS, USCIS의 전신)의 규정에서도 시사했듯이, 신청인의 이민이 국익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부 관리 또는 정부 기관의 추천서는 NIW 신청서 승인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천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NIW 추천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추천인의 자격 검증: 추천서에는 추천인에 대한 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추천인이 추천서에서 신청인의 성과와 연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추천인이게 신청인의 업적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 전문가로부터의 추천서: 신청인의 성과를 증명하는 전문가의 추천서는 신청서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로부터 받은 추천서로 신청인이 이민법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청인의 전문 지식과 기술의 수준이 같은 분야의 일반인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인의 실력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신청인을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돋보이게 하지 못하는 증거는 큰 영향력이 없어 신청서 승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서 승인 거절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실질적인 정보: 좋은 추천서는 신청인이 가진 높은 수준의 특별한 전문 지식 및 기술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나 신청인을 지도했던 교수로부터 받은 추천서라면 신청인이 맡은 업무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NIW 신청인에게 채용 제의는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고용주의 추천서를 통해 신청인의 직책은 해당 분야의 최정상에 있는 개인이나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소수에게만 채용자격이 있으며, 신청인이 그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인의 업무활동에 대해 간략한 설명만 하거나 신청인이 똑똑하다는 것을 설명했으나 신청인의 기여가 해당 분야에서 어떤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빠져있는 추천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추천서는 몇 통이나 필요한가요?

이민국에서는 필요한 추천서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EB-2 신청서에는 세 통에서 일곱 통 정도의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천서 초안 작성에 변호사님이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추천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좋은 추천서가 있으면 그만큼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와 의뢰 계약을 하시면 여러분이 좋은 추천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근차근 도와드릴 것입니다.

  1. 추천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추천서의 목적, 양식, 내용 등에 대해서 짚어가며 설명해드립니다.
  2. 추천서를 써줄 후보에 대해 같이 상의하고 결정합니다.
  3. 고객분께서 추천인의 권위와 지명도, 전문지식과 기술, 추천인과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의 연구와 추천인의 연구의 관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우리 변호사들에게 줍니다.
  4. 여러분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변호사들이 추천서의 초안을 대신 작성해드립니다.
  5. 추천인들께 초안을 보내 검토와 수정을 거친 후 추천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6.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추천서를 다시 검토하여 내용이 많이 바뀐 경우 수정된 추천서에 추천인의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할지 결정합니다.

NIW 신청서 승인 심사 도중에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본인이 스스로 청원인이 되어 NIW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직장을 옮기셔도 케이스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주가 청원서의 스폰서인 경우는 새로 NIW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사과정의 대학원생도 NIW에 지원할 수 있나요? 승인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박사과정 중에 있는 고객분들이 성공적으로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은 교수의 지도가 계속 필요하여 해당 분야의 정상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전공 분야의 범위를 잘 정하여 신청인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조건을 쉽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박사과정의 대학원생분들도 NIW 이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공전략을 개발해왔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케이스 중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의 NIW 승인 성공률은 다른 분들의 승인 성공률과 거의 같습니다.

F-1 비자 소지자도 NIW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H-1B로 변경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나요?

F-1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F-1 비자 소유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 의도 (dual intent, 이민 의도와 비이민 의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를 가지고 비이민 비자인 F-1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F-1이나 J-1 등의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비자 취득 후에 그 의도를 바꾸는 것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먼저 H 비자나 L 비자같이 dual intent가 인정이 되는 다른 비이민 비자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이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위를 마치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F-1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라면 일단 F-1비자를 연장하고 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NIW와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의 실제 차이점은 뭔가요? NIW와 EB1-A 양쪽 카테고리에 동시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나요?

NIW와 EB1A은 신청자격조건도 다르고 신청서 준비 과정도 크게 다릅니다. 신청 외국인이 해당 분야의 최정상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성공적으로 NIW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에 가장 유리하게 방향을 잡아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승인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신뢰성을 유지하되 신청인의 전공분야를 최대한 세부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분야를 좁게 잡음으로써 신청인과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AO가 신청인의 전공 분야가 지나치게 좁다고 의심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청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정의는 증거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I-140이 승인되고 나면 I-485 진행 과정에서 EB1A와 NIW 사이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동시에 NIW와 EB1A 둘 다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각각 EB1과 NIW 카테고리에 I-140 신청서를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이민법에 동시 접수를 금지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사실 동시에 여러 카테고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공 분야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경력이 없더라도 NIW에 지원할 수 있나요?

네. NIW를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논문을 발표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논문 발표 기록이 있으면 신청인의 독창적인 기여도와 업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되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논문 발표 기록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다른 자격조건을 만족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지원서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전공 분야에서 수상 경력이 없어도 NIW에 지원할 수 있나요?

전공 분야에서 수상 경력이 없더라도 NIW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이 있으면 승인 확률이 높아지는 사례가 많긴 하지만 NIW 신청서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수상경력이 없더라도 법에서 명시한 다른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서 신청서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저는 J-1 신분으로 2년간 국외거주의무에 해당되는데, NIW부터 먼저 신청하고 J-1 면제를 받아도 될까요?

네, 지금 NIW를 신청하고 J-1 waiver를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I-140이 승인되더라도 2년 국외거주의무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하여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하기전에 J-1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I-140를 접수하기 전에 J-1 waiver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년 해외거주의무 조건은 J-1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지만, I-140을 접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I-140과 J-1 waiver를 동시에 준비하셔도 됩니다. 만약 J-1 waiver를 받기 전에 I-140의 승인을 받으면 J-1 waiver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I-485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