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서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I-485 양식은 어떤 서류인가요?

I-485는 이민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신청서입니다. 현재 미국에 비 이민 비자 신분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이 다른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I-485를 제출하여 이민국에 신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485는 언제 접수해야 하나요?

I-140과 함께 접수하거나, I-140 심사 중일 때 혹은 I-140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접수해도 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입국 시에 받은 I-94 (입출국기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I-485를 접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485의 접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I-485의 접수비는 $1,140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우 지문 채취 비용 (biometric fee) $85를 더해 총 $1,225을 신청서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수표나 우편환의 받는 사람을 반드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지정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수수료 $1,225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만 79세 혹은 그 이상일 경우 지문 채취 비용이 면제되어 총 접수비는 $1,140입니다.
  2. 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민국적법)의 제209조 (a)항에 해당하는 난민/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신청인의 경우는 I-485 접수비가 전액 면제됩니다.
  3. 신청인이 만 14세 이하일 때:
    A: 부모 중 적어도 한 명과 같이 I-485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의 접수비는 $750입니다.
    B: 부모 중 적어도 한 명과 같이 I-485를 접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접수비는 $1,140입니다.

I-485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신분 변경 신청인의 여권 사진 2매
  2. G-325A 기본 인적 사항 (만 14세 이상의 신청인)
  3. 각 신청인은 본인이 생활 보장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는 신청인의 고용주로부터 신청인의 고용 상태가 유효하다는 것과 현재 받고 있는 보수를 명시한 재직 증명서 등의 증거를 제출해 신청인에게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세금보고서, 연간 급여 명세서 (W-2), 가족으로부터의 I-134 재정 보증서 (법적 구속력 없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자는 I-693 신체검사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반드시 이민국에서 지정한 civil surgeon에게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항목에는 결핵 검사, 혈청 반응 검사 그리고 예방접종 기록에 대한 검토 등이 포함됩니다. 신체검사가 완료되면 담당 의사로부터 검사결과를 담은 봉인된 봉투를 받게 됩니다. 개봉된 신체검사 결과는 이민국에서 조작을 의심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절대 이 봉투를 열어봐서는 안 됩니다. 난민/망명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I-485 신청서에 동봉해서 보내야 합니다.

고용상태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자는 재정보증인이 지난 6개월 이내에 서명한 I-864 재정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서명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한다면 재정보증서가 무기한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정보증서 작성일로부터 영주권 인터뷰까지 12개월 이상이 지났다면 재정보증서류를 새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에 어떤 예방접종 기록이 필수 항목인가요?

신체검사를 받을 때 신청인은 반드시 볼거리, 홍역, 풍진, 소아마비,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백일해, 인플루엔자 B형,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뇌척수막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로터바이러스, 수막염구균, 그리고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각각 질병에 대해 기초접종과 추가접종까지 받았다는 기록이 없거나 면역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신체검사 시 빠진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며, 앞으로도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 의사가 예방접종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면 후에 이민국에서 이를 근거로 예방접종 면제를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는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이민국에서는 신체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신청서의 심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연장했습니다.

I-485를 접수하고 난 후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1997년 제정된 법안에서는 영주권 신청자 모두를 상대로 이민국이나 지정된 주 단위 혹은 지역 단위의 사법기관에서 지문 채취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문채취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지문채취 시에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대부분은 증거 채취를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에서 하게 됩니다. 약속 통지서 (appointment notice)와 유효한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에서 발행한 운전 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지문 채취가 마무리되면 이민국에서 신청인의 신원조회를 위해 지문카드를 FBI에 제출하게 됩니다. FBI로부터 신원조회가 통과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야 이민국에서 신분변경/영주권 신청서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문 채취 후에 이민국에 FBI 신원조회를 통과했다는 통지가 가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일단 지문을 채취하고 나면 이민국 시스템에 FBI 신원조회결과가 입력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원조회결과는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신원조회결과가 시스템에 입력되고 나면 유효기간은 입력일로부터 15개월간입니다. 신원조회결과가 만기되면 지문채취를 새로 해야 합니다.

I-485 신분 변경신청서를 접수할 때 EAD (취업허가서)와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취업허가서와 여행허가서가 필요한 경우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신분 변경 신청서 패키지를 접수할 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서는 이민국 양식 I-765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고 여행허가서 신청서는 I-131입니다. 만약 I-765와 I-131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를 I-485와는 별도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I-485 접수 후에 받은 I-79C 접수 통지서의 사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485와 함께 EAD (취업허가서)와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를 신청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하기 위해 I-485를 접수하면서 EAD (취업허가서)와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I-485의 심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I-485 신분변경/영주권 신청서의 초기 심사과정은 이민국 특별사서함 시설 (Lockbox Facility) 혹은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이민국에서 지문채취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보통 신청인의 거주지역에 있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에서 지문채취를 하라거나 혹은 인터뷰를 하러 오라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지문 채취결과는 FBI로 넘겨져 사법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제출된 서류 중에 누락된 것이 있거나 불확실한 내용이 있다면 이민국에서 RFE (추가보충서류 요청)을 발급하게 됩니다. RFE를 받으면 요청일로부터 반드시 12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RFE를 발행하지 않으며, 신체검사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면 인터뷰에 지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I-485 신청서를 심사할 때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이민국에서는 I-485 승인 심사를 할 때 다음의 여러 가지를 확인합니다.

  1. 과거 부정/사기 요소가 발견되었던 청원서를 모아 놓은 기록인 이민국 사기/부정 청원서 색인과 대조를 거칩니다.
  2. 여러 사법행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원조회를 거쳐 신청인에게 과거 이민 관련 문제기록이 있는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합니다.
  3. 이민 신청서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는 청원인과 수혜자 이름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파일이 있는지 조사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이미 파일에 있는 정보와 일관성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4. 국무부에서 발행한 외무규정 (Foreign Affairs Manual)에 있는 설명과 대조해 제출된 보충자료의 신빙성을 검사합니다. 만일 보충자료의 진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 이민국에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부수 혜택 신청서와 관련해서 이민국에서는 EAD (취업허가서)와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 신청서를 심사하기 전에 I-140 이민 신청서와 I-485 신분변경/영주권 신청서가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 일견 (prima facie) 심사를 하게 됩니다.

I-485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서에 인터뷰가 꼭 필요한가요?

경우에 따라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인터뷰의 면제 여부는 이민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업 이민 신청인 중에서 비 이민 취업 비자로 같은 직책에서 이미 근무해오고 있는 경우는 보통 인터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는 서비스 센터에서 최종 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만약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스가 이민국 지역 사무소로 이전되어 그곳에서 인터뷰와 신청서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지역 사무소로 케이스가 이전되면 모든 문의나 기타 부수적인 혜택에 대한 요청은 지역 사무소로 하셔야 합니다.

인터뷰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하나요?

서류접수가 끝나고 지문 채취도 마쳤다면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 인터뷰 일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 인터뷰 장소와 일시 그리고 인터뷰에 지참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일정이 잡혔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에 지참해야 합니다.

  1. Form I-693 신체검사 결과 (신청서와 같이 접수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의 여권
  3. 입출국기록 (Form I-94)
  4. 신청서와 함께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들의 원본
  5. 고용주에게 받은 최신 재직증명서 (재직 기간 및 연봉에 대한 정보 포함)
  6. 이민 신청서와 신분변경/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 이민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
  7. 인터뷰 일정 통지서 (appointment notice)

인터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보통 인터뷰에서 물어보는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나면 이민국 사무관이 I-485 신청서에 적힌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검토하고 오류가 있다면 정정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 입국거절이 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하여 신청서 양식에 나와 있는 질문을 신청인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의 배경, 특히 고용주 스폰서나 채용제의가 있어야 하는 취업 이민의 경우, 일자리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3. 만약 신청인이 무직인 상태에서 미국에 오래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인이 불법으로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재정상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신청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FBI에서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았거나 등의 사유로 인터뷰에서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승인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승인 통지서는 언제쯤 받게 되나요? 승인통지서를 받고 난 후 바로 여행을 하거나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미 국무부에서 비자 번호를 할당하면 곧 1-181B 승인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이민국에서 영주권 카드 (Form I-551 또는 일명 그린카드)의 발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승인 통지서 (Form I-181B) 그 자체로는 국외 여행을 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혹은 취업을 하려는 경우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영주권에 대한 임시 증명을 받으려면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영주권을 임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도장을 사용하여 국외여행 후에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으며, 취업 시에도 이를 통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아직 고국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와 자녀의 비자도 승인되나요?

네, 본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했다면 고국에 있는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고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통 “follow to join”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비자 발급 수속을 할 영사관에 본인의 신분이 영주권자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통보해줄 것을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신분 변경 기간 동안 자녀가 만 21세 이상의 성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민 수속을 기다리는 중 성인이 된 신청인을 행정상 계속 미성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I-485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만약 직장을 옮기면 I-140 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개정된 법안에서는 I-485 신분변경/영주권 신청서의 승인을 180일 이상 기다린 신청인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기존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 한해 기존에 승인받은 I-140 또는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의 유효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I-485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본국에 갈 계획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미국에서 I-485를 접수한 후에 고국에서 신분 변경/영주권 획득을 할 수 있나요?

네,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수속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신청서가 외국에서 처리될 수 있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민 신청서를 승인해준 이민국 사무소에 I-824를 접수하여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영사관에 통지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승인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민국의 결정에 항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려는 신청서의 승인이 거절되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거절사유를 설명하는 최종 판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비 이민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비 이민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비 이민 비자가 만기되었다면 I-485 승인 기각 후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I-485 승인 거절은 항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논쟁 또는 신청서의 승인 결정 시에는 구할 수 없었으나 거절 판정을 뒤집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담은 보충 정보 등을 기반으로 이민국 사무소에 재심/재고 요청 (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