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1순위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소유자), EB1B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EB1C (다국적 기업 중역 및 임원)
A. 소개
미 의회에서는 일부 사업가, 교수와 연구자, 그리고 특출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1순위 근로자 (priority workers) 라고 부릅니다. 1순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노동인증서 없이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범주
매년 40,000개의 비자가 1순위 근로자에게 할당됩니다. 1 순위 근로자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예술, 과학, 비즈니스, 교육 또는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EB1-A)
-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 (EB1-B)
- 미국으로 영구 전근하는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임원 (EB1-C)
C. 노동 인증서 면제
취업 이민1순위 신청인에게는 노동인증서 과정이 면제됩니다.
D. EB1-A는 고용주 스폰서 없이 스스로 청원 (self-petition) 허용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 (EB1-A)은 노동인증서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도 스스로 청원인이 되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B1-B, EB1-C의 수혜자가 되는 외국인 신청인은 미국의 고용주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 EB1-A, EB1-B, EB1-C의 비교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소유자 |
EB1-B: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 |
EB1-C: 다국적 기업 중역 및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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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증서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고용주 스폰서없이 스스로 청원 | 허용 | 불허 | 불허 |
신청자격조건 | 과학, 예술,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 미국의 동일한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며, 이러한 활동이 미국에 이익을 끼쳐야 함 |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3년 이상의 교수와 연구 활동 경력이 있고 정년트랙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음 |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 외국에 있는 미국 고용주의 계열사/자회사에서 관리직 혹은 경영직에 근무하였으며 미국에서 관리직 또는 경영직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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