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소유자) 2단계 심사 과정 (일명 Kazarian test)

  1. 소개
    이민국에서는 2010년 8월 발행한 메모를 통해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소유자)와 EB1-B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그리고 EB-2 (고학력 취업 이민) 카테고리의 신청서에 2단계 심사과정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 2단계 심사 과정
    이 메모에서는 이민국 심사관이 반드시 2단계 심사과정에 따라 EB1-A, EB1-B, EB-2 신청서를 심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만족하는 자격조건 수 세기

심사관은 우선 이민국 규정에서 각 이민 카테고리마다 요구하는 신청 자격조건 중 외국인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는지 심사합니다.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소유자에 해당하는 EB1-A를 예로 들면, 신청 외국인은 노벨상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주요 상이나 대회에서 수상한 증거 또는 규정에 명시된 10가지 종류의 증거 중 적어도 3가지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요 국제상 수상 여부 (상당히 드문 경우) 혹은 신청인이 최소 3가지 종류 이상의 증거를 제출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심사관은 신청인이 신청 자격조건 중 몇 가지를 만족하였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1단계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다음 심사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 총체적 공로심사

이민국 심사관은 2단계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총체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이 해당 이민 카테고리에서 요구하는 전문 지식 및 기술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이 과정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검사하고 이러한 증거들을 축적했을 때 외국인이 해당 카테고리의 신청 자격조건을 우월하게 만족하는지 심사합니다.

EB1-A를 예로 들면, EB1-A 케이스의 심사관은 신청인이 해당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소수 중 한 명에 해당하는지 총체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제출한 증거의 질 (예를 들어 신청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내부적인지 또는 학문/연구 분야의 경우 신청인이 발표한 학술 논문의 인용 여부 등)은 최종 공로 심사에 적합한 고려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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