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가를 위한 영주권 – EB2 NIW
2013-12-17, BY WEGREENED
많은 창업가분들이 저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NIW(고학력자 독립 이민)를 통한 영주권 수속에 관해 문의를 해오십니다. 이 기회를 빌려 창업가를 위한 NIW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NIW는 미국에 국가적인 차원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연구를 하는 연구가와 과학자들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의 판결문을 살펴보더라도 신청인의 업무활동에서 오는 이익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경우에는 노동인증서와 채용제의에 대한 면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2011년 8월 NIW를 통해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창업가들을 위한 명확한 방침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민국의 이러한 조치는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라는 백악관의 주도로 창업가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끔 장애물을 줄이고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창업가들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오늘날의 국제 경제에서 미국이 혁신성과 경쟁성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앞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창업가들에 대한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장은 발표와 함께 미국의 경제와 투자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 운영상의 노력 및 지원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명확한 방침의 목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창업가들을 유치하여 그들이 가진 혁신적인 재능과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를 미국에 투자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업가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EB-2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주로부터의 채용제의와 미 노동부에서 승인한 노동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해당 신청인의 이민이 미국 국익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조건을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본인의 창업 활동으로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외국인은 미국의 국익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EB-2에서 요구하는 석사 이상의 학력 또는 예술, 과학,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탁월한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이민국의 새 방침의 중요성
창업가를 위한 NIW에 관한 이민국의 이러한 발표는 이민법의 개정이 아니라 기존 법안을 좀 더 명확하게 방침화한 것이지만, 미국 이민을 계획하는 창업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공식 발표를 통해 이민국은 현재 시행 중인 프로그램과 정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민국 직원을 대상으로 개선된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재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익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와 같은 방침을 명확히 함에 따라 NIW를 신청하는 창업가들은 보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업가에 있어 “국익”의 정의
이와 함께 이민국은 NYSDOT 선례(Matter of New York State Dept. of Transportation, 22 I&N Dec. 215)에 의해 정립된 “국익”에 대한 세 갈래 기준으로 된 정의가 창업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1. 신청인은 상당한 고유한 가치가 있는 분야에서 취업하고자 한다.
창업가의 과거 경력보다 앞으로 이뤄질 직업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인은 자신의 미국 이민으로 창출되는 앞으로의 이익이 국가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창업가는 자신의 사업으로 창출하는 일자리가 협업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미국 다른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자신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지역에 한정되어 있더라도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자신의 일자리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를 소지한 노동인력에 양보할 경우 국익에 오히려 반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1번과 2번 조건을 종합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NIW의 자격을 조건을 만족하려면 창업가는 자신의 창업 활동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창업가보다 더 크게 국익에 이바지할 것임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이민국의 공식 발표는 NIW를 통한 취업 이민을 희망하는 창업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 기회의 창출로 국익에 이바지한다는 주장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서 커버레터를 무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업가의 사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자신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여러 일자리를 이미 창출했으며, 앞으로도 미국에서 고용 기회를 만들어낼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사업체가 미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에 대해 확실하게 정립된 정의는 없으나, 실제 수치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러한 주장을 어렵지 않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앞으로의 유망성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지만, 이민국 심사관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려면, 앞으로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미 창출된 이익에 대한 자료도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의 사업주라면, 정부나 단체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벤처 투자 회사로부터 받은 상당한 규모의 사업지원금도 경제 성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된 데이터나 경제적 이익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신청 자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각각의 신청서는 고유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수치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동등한 설득력을 가진 방법입니다. 창업가는 본인 혹은 자신의 사업체가 문화, 교육, 그리고 복지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주장과 증거 자료를 제시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민국에서는 개인 교습 및 교육 센터의 개설을 통해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창업가가 본인 혹은 자신의 사업체가 해당 분야의 다른 개인 혹은 기업과 견주었을 때 탁월한 특정 전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 기회 창출, 국가 경제 성장에 대한 증명된 기여도, 교육, 문화 또는 복지 측면에서 앞으로 창출되는 국익이라는 세 가지로 무장한 신청서를 준비한다면 NIW 승인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어떤 카테고리에서 취업 이민을 신청할지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신청서 커버레터에 판례법과 논리적으로 탄탄한 주장을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국이 새 방침을 발표했더라도, 이민국 심사관은 기존의 심사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이므로, 성급하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적절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여러분의 NIW 신청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창업가로서 NIW를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law@wegreened.com 또는 korean@chenassociates.com으로 연락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