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취업 이민 1순위 세계적인 탁월한 실력 보유자) 자주하는 질문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란 무엇인가요?
EB1-A는 취업 이민 1순위에 해당하는 한 카테고리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외국인에 해당하는 이민 혜택입니다. EB1-A 카테고리의 신청인은 노동부로부터 노동인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문호도 열려 있어 신청서가 승인되면 대기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스폰서나 채용제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자격조건을 갖춰야 세계적인 탁월한 실력의 보유자라고 할 수 있나요?
이민법에서 말하는 세계적인 탁월한 실력의 보유자란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자로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업적이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상당한 양의 증거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미국으로 이민한 후에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 계속 종사해야 하며 신청인의 직업활동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이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소수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EB1-A 신청서는 누가 접수할 수 있나요?
EB1-A 카테고리에서는 외국인 신청인이 직접 청원인이 되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고용주가 있다면 고용주가 외국인 신청인의 스폰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B1-A를 신청하려면 어떤 이민국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B-1 카테고리의 모든 신청인은 Form I-140을 제출해야 합니다.
I-140 접수할 때 노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나요?
취업 이민 1순위에 해당하는 EB-1에는 노동인증서가 면제됩니다.
EB1-A에 신청하려면 채용제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용 제의가 없어도 EB1-A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스폰서가 없이도 신청인 스스로 청원인 자격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B1-A에 지원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EB1-A 이민 비자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인증서가 필요 없다.
- 채용제의나 현재 영구직에 근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 고용주 스폰서 없이 스스로 청원인이 되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 문호가 열려있어 다른 카테고리보다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
EB1-A 승인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신청인이 EB1-A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열 가지의 자격 조건 중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노벨상이나 퓰리처상 등 주요 국제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민국에 케이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승인 가능성이 좌우됩니다. 2010년 EB1-A 신청서의 승인율은 62%였습니다. 전반적으로 EB1-A의 승인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승인율 참고) Chen 이민 법률 사무소를 통해 접수한 EB1-A 신청서의 승인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EB1-A 신청을 위해 I-140을 준비할 때에 어떤 신청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민국 규정에 명시된 열 가지 자격 조건 중 신청인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명시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이 미국 이민 후에도 본인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은 전문 분야에서 계속 종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진술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자신의 업적에 대한 명성을 쌓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통해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또는 국제적인 명성은 노벨상이나 아카데미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상을 수상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기록이 없다면, 신청인이 다음 중 세 가지 종류 이상의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주요 상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상의 수상경력
-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이라는 증거
- 전문 학술지, 업계 저널, 주요 언론 매체 등에서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업적에 관해 다룬 기사 (제목, 발행일, 저자 이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영어 외의 언어는 영어 번역본 첨부)
- 신청인이 자신의 전공 분야 또는 연계된 분야에서 개인 자격으로 혹은 패널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하는 데 참여했다는 증거
- 논문 출판 등을 통해 과학, 학문, 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신청인이 매우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증거
- 해당 분야의 주요 전문 학술지, 업계 저널 또는 주요 언론 매체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잡지 등)에 학술 연구 논문 등을 기고했다는 증거
- 뛰어난 명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주요 직을 맡아 수행한 증거
- 해당 분야의 다른 종사자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 혹은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는 증거
- 박스 오피스 기록이나 음반/비디오 판매량 등의 기록을 통해 공연 예술 분야에서 신청인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증거
위에 명시된 종류의 증거가 신청인의 직업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
해당 외국인이 미국 이민 후에도 본인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은 전문 분야에서 계속 종사할 것이라고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이 미국 이민 후에도 동일 분야에서 계속 일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정된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계약서 등 예정된 책무에 대한 증거 또는 신청인이 미국 내 전문분야에서 앞으로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적은 진술서 등의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미국 이민과 미국 내에서의 직업활동이 미국에 이익을 끼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민국 규정에 이러한 신청자격조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이민이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은 다른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함으로써 부차적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제적인 상/대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보다 낮은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대회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나요?
입법상 기록을 살펴보면 이민국에서 말하는 주요 국제적인 상의 대표적인 예로 노벨상을 들 수 있습니다.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미 이민국 항소기관)에서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다른 주요 상/대회의 예에 노벨상 이외에도 퓰리처상, 아카데미상, 올림픽 금메달 등이 포함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AAO에서는 이와 같은 상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각 분야의 최고 명예라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누구나 다 아는 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보다 낮은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은 주요 국제적인 상보다는 낮은 기준이긴 하지만, 신청인은 이러한 상/대회가 국가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의 수상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때는 수상 후보 수, 시상 기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러한 상이 개인 혹은 팀에 수여되었는지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장학금이나 학업/연구 지원비는 해당하지 않음.
- 수상 후보 수, 수상 자격 등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팀의 일원으로 받은 상은 개인자격으로 받은 상보다 가치가 작음.
- 지역상은 해당하지 않음.
주요 국제상과 이보다 낮은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의 차이점에 관한 Victoria Chen 대표 변호사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신청인이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엄격한 가입조건을 가진 협회의 회원 자격과 관련해 AAO에서는 회원 가입 자격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뛰어난 업적이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나 지방 단체의 회원자격은 증거로써의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특정 업무활동, 최소 학력이나 경력, 표준화된 시험의 성적, 학점, 동료 혹은 현재 회원의 추천, 가입비 등의 가입조건은 신청인의 뛰어난 업적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 지부에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심사하는 협회의 회원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특정 협회의 전반적인 명망보다는 회원 가입자격조건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협회가 가입 신청인에게 뛰어난 업적을 필수 가입조건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 출판물이나 주요 신문에 발행된 신청인에 관한 출판물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나요?
이 자격 조건을 만족하려면 주요 언론 매체 혹은 전국 공영 방송국에서 신청인의 업적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췌한 자료에는 제목, 발행일 등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지역 매체에서 다룬 기사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참여한 프로젝트나 프로덕션에 관한 기사라도 신청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널리 홍보된 연극이나 영화에 이름없는 단역으로 출연한 것으로 해당 외국인이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찬사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청인이 자신의 전공 분야 또는 연계된 분야에서 개인 자격으로 혹은 패널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하는 데 참여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신청인이 전국적인 축제나 학회 등에서 워크샵을 이끌었거나, 패널에 참여하였거나 관객 토론을 진행하였다는 경력은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하는 것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수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대한 기록이 문서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과학, 학문, 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신청인이 매우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증거를 심사하는 기준은 뭔가요?
독창적인 기여에 대한 증거와 관련하여 AAO에서는 이러한 증거가 단순히 신청인이 그 분야에서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신청인의 기여도로 인해 신청인이 같은 분야의 다른 종사자들보다 상당히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주요 전문 학술지, 업계 저널 또는 주요 언론 매체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잡지 등)에 학술 연구 논문 등을 기고했다는 증거를 심사할 때의 기준은 뭔가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문은 전국적 혹은 국제적으로 발행되며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가진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해당 전문 분야에서 이러한 학술 논문 출판이 일반적인 통례라면 논문 출판으로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최정상에 도달한 소수 중의 한 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뛰어난 명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주요 직을 맡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인이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이러한 단체가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진술서나 다른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AAO에서는 신청인이 프로덕션이나 프로젝트에서 리더직을 맡았다면 이러한 프로덕션이나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EB-1 신청서 접수 당시 이러한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신청인이 앞으로 주요 직책이나 중요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이라는 증거는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다른 종사자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 혹은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 해당 전문 분야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신청인과 비슷한 역할, 직책 또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연봉이나 보수에 대해 비교할 때, 신청인의 능력 외의 다른 요소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프로젝트나 공연에 대해 한시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는 신청인이 일반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위에 명시된 종류 외의 다른 증거도 이민국에서 인정해주나요?
네, 위에 명시된 종류의 증거가 신청인의 직업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도 인정됩니다. 이민국 규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증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므로 신청인과 고용주에게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증명하는 데 어느 정도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례에서는 이민국에서 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세 가지 종류 이상의 증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B1-A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커버레터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전공 분야를 세부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이 해당 전공 분야의 최정상에 도달한 소수 중의 한 명이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과 관련해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전 우선 해당 분야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한 세부 전공 분야의 범위가 좁을수록 외국인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최정상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저희 고객이었던 L씨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L씨는 테라헤르츠 응용을 중점으로 연구 중인 컴퓨터과학 전공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대학원생 위치에서 계속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L씨가 테라헤르츠 응용 분야의 최정상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L씨는 통합회로설계 (integrated circuit design)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분야에서 논문도 여러 편 출판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L씨의 전공 분야를 테라헤르츠 응용과 통합회로설계를 조합하여 통합회로를 이용한 테라헤르츠의 응용을 연구하는 분야로 세부정의 하였습니다. 이민국에서는 L씨가 통합회로설계와 테라헤르츠 응용을 결합한 전문 연구 분야의 최정상에 도달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인정하여 취업 이민 1순위 신청서를 승인해주었습니다. 만일 L씨가 자신의 전공분야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테라헤르츠 응용 분야의 저명한 연구가로 이민을 신청했다면 L씨의 양쪽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신뢰도가 감소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학력과 직장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EB1-A에 지원하시는 신청인 중 본국에서 학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상당한 직장경력을 가진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력은 신청서 커버레터 작성 시 신청인의 전공분야를 정의할 때에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전공 분야를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정의함으로써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소수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탁월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요?
신청인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소수 중 한 명이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신청인과 해당 분야의 평균 수준 종사자의 비교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신청인 분야에서 학술 논문 발표가 일상적인 경우는 신청인의 논문이 해당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그런 학술지에서 peer review의 대상으로 다뤄졌다거나 또는 다른 학술 논문에 널리 인용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승인된 사례를 인용하여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민국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은 같은 전공분야 종사자와 비교하는 것을 경시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원에서는 이민국 규정 자체가 신청인과 같은 전공 분야 일반인과의 비교를 신청인의 탁월한 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과 비슷한 자격 조건을 가진 동일 분야 종사자를 과거 이민국에서 어떻게 심사했는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2단계 심사 과정이란 무엇인가요?
2010년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에서는 Kazarian 사례로 잘 알려진 EB1-A 신청서의 승인 거절을 검토하였습니다. AAO에서는 이 사례 이후 다음과 같은 2단계 심사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단계: 심사관은 신청인이 이민국 규정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는지 심사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EB1-A 카테고리에서 신청 외국인은 노벨상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주요 상이나 대회에서 수상했다는 증거 또는 규정에 명시된 10 가지 종류의 증거 중 적어도 3가지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요 국제 상 수상 여부 (매우 드문 경우) 혹은 신청인이 최소한 3가지 종류 이상의 증거를 제출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심사관은 신청인이 신청 자격 조건 중 몇 가지를 만족하였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1단계에서 심사관은 증거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조건을 만족하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는지에만 중점을 둡니다. 신청인이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노벨상 등의 주요 국제상을 수상했다는 것이 결정되면 두 번째 심사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 단계: 신청서가 1단계 심사를 통과하면 심사관은 신청서와 제출된 증명 자료 전체를 총체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이 필수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심사관은 모든 증명 자료를 검사하고, 이러한 증거들을 축적했을 때 신청인이 신청 자격 조건을 압도적으로 만족하는지 심사합니다.
예를 들면, EB1-A 케이스의 심사관은 신청인이 해당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하였는지 총체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제출된 증거의 질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을 증거로 제출했을 경우, 이러한 심사경력이 직장에서의 내부 책임인 경우는 외부로부터 심사위원으로 초대받은 경력보다 열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학술 논문을 증거로 사용한다면 인용 기록 수도 최종 공로 심사에서 고려하는 대상입니다. 요약하면, 이와 같은 2단계 심사 과정은 기존의 이민국 심사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출된 증거의 질이 여전히 심사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메모가 발행된 즉시 새로운 경향에 맞추고 최대한 빠른 신청서의 승인을 위해 신청서 커버레터 구성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I-140 접수 시에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I-140의 급행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I-907 신청서 (Request for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I-907 양식 작성 안내서에 적혀있는 주소로 I-140과 I-907을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I-140 심사 보류 기간에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I-140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다리시는 중에 급행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싶으시다면 I-140을 심사하는 서비스 센터로 I-907 급행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907 신청서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I-140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통지서 (I-797C) 사본 혹은 해당하는 경우, 현재 I-140신청서 서류가 어디있는지 안내하는 신청서 이전 통지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I-907 급행서비스 신청서가 심사 보류 중인 I-140와 확실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면 I-907 신청서 Part 2의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907이 기각될 것입니다.
제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도 I-140 신청서의 수혜대상이 되나요?
I-140이 승인되면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들도 이민혜택의 수혜자가 됩니다.
EB1-A 자격조건을 만족하려면 몇 편의 논문 발표 기록이 있어야 충분한가요?
최소 몇 편의 논문이 필수라는 기준은 없으며 이민국에서 사례마다 얼마가 충분한지 판단합니다.
EB1-A와 다른 카테고리에 동시에 신청서를 접수해도 되나요?
네. 동시에 접수하여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각각 카테고리마다 I-140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 수수료와 보충서류를 첨부하여 개별적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I-140 신청서 양식에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동시에 표시하지 마세요.
신청서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I-140 신청서는 온라인 (e-file)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경우, 보충 증명자료는 우편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e-file하시면 신청서가 자동으로 적정 서비스 센터에 지정되고 신청서가 어느 서비스 센터로 배당되었는지 알려주는 접수 확인 통지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경우, 접수 확인 통지서를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어느 서비스 센터에서 케이스를 처리하게 될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충증명서류를 비롯해 앞으로의 모든 서면 연락은 반드시 접수 확인 통지서에 표시된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EB1-A 케이스에서도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관계있나
아닙니다. 취업 이민 1순위는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미 제출한 청원서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네, 청원인 또는 G-28 (변호사나 대리인 임명장)에 서명한 대리인이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 I-140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140 신청서 철회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청원인 혹은 G-28 (변호사나 대리인 임명장)에 서명한 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편지를 보내 I-140 신청서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140의 청원인이 신청서를 철회하고자 한다는 성명;
- I-140 신청서 접수번호 (receipt number);
- 청원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외국인 수혜자의 이름;
-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수혜자의 A-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
- 청원인의 서명 또는 Form G-28
만일 EB1-A 승인이 거절되면 EB1-A에 재도전하거나 다른 카테고리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이민법에 EB1-A 승인 거절 이후 재신청까지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청 카테고리와 무관하게 기존에 승인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다른 신청서를 바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격 조건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면 승인 가능성이 낮으므로 비슷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증명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증명자료를 정리하실 때 다음의 요령을 참고하세요.
- 신청서와 필요한 증거 자료 모두를 함께 제출하세요. I-140 양식 작성 안내서와 이민법 규정에 명시된 증명 자료를 처음에 같이 제출하지 않으면 RFE (추가보충자료 요청) 발급 없이 바로 신청서의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원본 서류가 아닌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글자를 읽기 쉽게 깨끗한 사본으로 제출하세요.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자가 영어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고 번역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certification of translator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영어 번역본을 외국어로 된 원서에 스테이플러로 같이 철해서 보내면 좋습니다.
- 외국인 신청인의 논문 출판 기록이나 그에 대한 인용기록을 첨부하는 경우는 신청인의 이름이 눈에 잘 띄도록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이 발표했거나 신청인의 논문이 인용된 박사 논문, 석사 논문 혹은 연구 논문의 원본 전체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과 저자 이름이 표시된 표지, 신청인의 논문이 인용된 부분, 그리고 참고문헌 (works cited 또는 bibliography)을 첨부하면 됩니다.
- 증거자료 각 항목의 첫 페이지 아래에 탭과 라벨을 부착하고, 첨부된 증거자료의 목록과 각 증거자료가 어떤 신청자격조건을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준비하세요. 만약 한가지 증거자료가 여러 자격조건을 증명하는 데 쓰일 경우 그렇다는 것을 꼭 표시해야 합니다.
추천서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천서는 경우에 따라 reference letter, supporting letter, testimonial letter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신청인의 전공 분야 혹은 연계된 분야의 전문가나 권위자가 작성하는 편지입니다. 이러한 추천서는 취업 이민 신청서에서 필수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이민국 심사관에게 신청인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 이민법에서 정한 신청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추천서는 이러한 증거 자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를 받으려면 어떤 분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민국에서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개인이라면 그러한 명성과 인지도를 반영하는 자발적인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신청인의 업적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신청인의 공헌도가 신청인과 가까운 지인 그룹 밖의 사람들에게 널리 찬사를 받고 있지 않다면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청인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신청인의 가까운 지인이나 동료로부터 받은 추천서는 이민국 심사관에게 큰 설득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가까운 지인이더라도 추천인이 해당 분야에서 유명한 전문가이거나 권위자라면 좋은 추천인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추천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연구와 공헌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추천서에 상세하게 언급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요약하면,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명성을 가진 전문가가 지인보다 추천인으로 바람직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추천인은 여러분의 연구활동과 공헌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추천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추천인의 자격 검증: 추천서에는 추천인에 대한 소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천인이 신청인의 성과와 연구에 대한 평가를 추천서에 포함하는 경우, 추천인에게 신청인의 업적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전문가로부터의 추천: 신청인의 업적과 성과를 증명하는 전문가의 추천서는 이민 신청서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로부터 받은 추천서로 신청인이 이민국에서 정한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청인의 전문 지식과 기술 수준이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인의 능력을 검증할 뿐 신청인이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돋보이게 하지 못하는 추천서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으며 오히려 신청서 승인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실질적인 정보: 좋은 추천서는 신청인이 가진 높은 수준의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나 신청인을 지도했던 교수로부터 받은 추천서라면 신청인이 맡은 업무와 그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취업 이민 1순위 신청인에게 채용 제의는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통해 신청인의 직책은 해당 분야의 최정상에 있는 개인이나 특정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뛰어난 능력을 갖춘 소수에게만 채용자격이 있으며, 신청인이 그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인의 업무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만 하거나 신청인이 능력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묘사하긴 했으나 신청인의 기여가 해당 분야에서 어떤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빠져있는 추천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추천서는 몇 통이나 필요한가요?
추천서가 얼마나 꼭 필요한지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보통 EB-1 신청서에는 세 통에서 일곱 통 정도의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천서 초안 작성에 변호사님이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추천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좋은 추천서가 있으면 신청서의 승인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를 변호사로 선임하시면 여러분이 좋은 추천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근차근 도와드릴 것입니다.
- 추천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추천서의 목적, 양식, 내용 등에 대해서 짚어가며 설명해드립니다.
- 추천서를 써 줄 후보에 대해 같이 상의합니다.
- 고객께서 변호사에게 추천인의 권위와 지명도, 전문 지식 및 기술,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의 연구와 추천인의 연구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여러분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변호사들이 추천서의 초안을 대신 작성해드립니다.
- 추천인들께 초안을 보내 검토와 수정을 거친 후 서명을 받습니다.
-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추천서를 다시 검토하여 내용이 많이 바뀐 경우 수정된 추천서에 추천인의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할지 결정합니다.
EB1-A 신청서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에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신청인 본인이 스스로 청원인이 되어 EB1-A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직장을 옮겨도 신청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신청서의 스폰서인 경우에는 새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사과정의 대학원생도 EB1-A에 지원할 수 있나요? 승인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박사과정에서 공부하시는 고객분들이 EB1-A 카테고리에서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계속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어 EB1-A 신청자격조건인 전문 분야의 최정상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전공 분야의 범위를 잘 정의한다면 신청인이 “전문 분야의 최정상에 도달했다”는 조건을 보다 쉽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Victoria Chen 대표변호사의 블로그 글 “Qualifications of 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y — Have you Risen to the very Top of your Endeavor?”을 참고하세요. 저희 고객분 중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EB1-A 승인 성공률은 다른 신청인의 승인 성공률과 거의 같습니다.
F-1 학생 비자 소지자도 EB1-A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H-1B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나요?
F-1 학생 비자는 비 이민 비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F-1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 의도(dual intent, 즉 이민 의도와 비 이민 의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를 가지고 비 이민 비자인 F-1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F-1 이나 J-1 등의 비 이민 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취득한 후에 그 의도를 바꾸는 것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비 이민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먼저 H 비자나 L 비자 등 dual intent가 인정이 되는 다른 비 이민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이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위를 마치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F-1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라면 영주권 신청에 앞서 일단 F-1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NIW와 EB1-A의 실제 차이점은 뭔가요? NIW와 EB1-A 양쪽 카테고리에 동시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나요?
NIW와 EB1-A는 신청자격조건도 다르지만, 신청서 준비 과정도 크게 다릅니다. NIW 케이스에서는 해당 분야의 최정상에 도달한 외국인만이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얼마나 승인에 유리하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는지에 따라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인의 전공 분야를 설명할 때 신뢰도를 유지하되 최대한 그 분야를 세부적으로 좁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 분야를 좁게 잡음으로써 신청인과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지만 AAO의 의심을 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청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정의는 증거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I-140이 승인된 후에는 I-485 영주권 신청 진행 과정에서 EB1-A와 NIW 사이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NIW와 EB1-A 양쪽 카테고리에 동시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이 각각 EB1과 NIW 카테고리에 I-140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동시 접수를 금지하는 조항도 이민법에 없습니다. 사실 동시에 여러 카테고리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공 분야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경력이 없더라도 EB1-A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EB1-A에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논문 발표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논문 발표 기록이 있으면 신청인의 독창적인 기여도와 업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사용하여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논문 발표 기록이 없다면 법에서 명시한 다른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신청서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전공 분야에서 수상 경력이 없더라도 EB1-A에 지원할 수 있나요?
전공 분야에서 수상 경력이 없더라도 EB1-A카테고리에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경력이 있으면 이민법에서 정한 자격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게 되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민법에 EB-1 신청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수상 경력이 없더라도 법에서 명시한 다른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증거를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J-1 신분으로 2년간 국외거주의무에 해당하는데 EB1-A부터 먼저 신청하고 J-1 면제는 나중에 받아도 될까요?
네, 지금 EB1-A를 신청하고 J-1 waiver를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I-140이 승인되더라도 2년 국외거주의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하여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J-1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I-140을 접수하기 전에 J-1 waiver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 국외거주의무 조건은 J-1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지만, I-140를 접수하여 이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I-140과 J-1 waiver를 동시에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J-1 waiver를 받기 전에 I-140의 승인을 받으면 J-1 waiver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I-485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