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자격조건
EB1-A 신청인은 자격조건에 대한 다음의 세 단계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A. 신청인은 본인의 업적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찬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민국에서는 청원서와 함께 신청인이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본인의 업적으로 국가적 혹은 국제적 찬사를 받았다는 것은 주요 대회의 수상 경력 (노벨상, 퓰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이나 이민법에 명시된 열 가지 증거 중 적어도 세 가지를 제출함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B. 신청인은 미국으로 이민한 후에도 자신이 명성을 쌓은 전공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자 해야 한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민 후에도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일하겠다는 의도를 증명하려면 장래 고용주의 편지, 고용 계약서 등 미리 예정된 업무에 대한 증거, 또는 앞으로 미국에서 하게 될 신청인의 업무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는 신청인의 진술서 등을 청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C. 신청인의 미국 이민과 직업 활동이 미국에 이득이 되어야 한다.
위의 자격조건에 관한 이민국 규정에서 신청인의 미국 이민이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끼쳐야 한다는 증거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법에 명시된 다른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통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