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취업이민 1순위 탁월한 능력 보유자) 증명 서류
EB1-A 청원의 승인을 위해서는 증명 자료로 상당한 문서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국제적인 상이나 대회에서의 수상경력 (노벨상, 퓰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 혹은 아래에 명시된 증거 중 최소한 3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신청인이 전문 분야에서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상을 수상한 기록
국내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상에 관한 기준은 주요 국제적인 상에 관한 기준보다 낮습니다. 법에서 시사하듯이 이러한 상은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규모의 상이여야 하며 지역적으로 수여하는 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단체상은 개인 자격으로 받은 상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수상자격과 수상후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B. 신청인의 뛰어난 업적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이라는 증거
엄격한 가입 조건을 만족해야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전문가 협회의 회원자격과 관련하여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이민국 항소기관)에서는 반드시 회원자격조건에 대한 문서자료를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뛰어난 업적이 해당 협회의 필수 가입조건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나 지방단체에서의 회원자격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특정 업무활동, 최소 학력이나 경력, 표준화된 시험 성적, 학점, 동료 혹은 현재 회원의 추천, 가입비 등의 가입조건은 신청인의 뛰어난 업적을 증명하지 않으므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 지부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심사하는 협회의 회원자격도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특정 협회의 전반적인 명망보다는 회원가입 자격조건이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협회가 가입 신청인에게 뛰어난 업적을 회원 가입조건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C. 전문 학술지, 업계 저널, 주요 신문 등에서 신청인에 관해 다룬 기사 (언어 무관, 영어 번역본 필요); 제목, 발행일, 저자 이름을 포함해야 함
이러한 증거는 주요 미디어나 전국의 공영 방송에서 신청인의 업적을 상세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목과 출판일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AAO에서는 지역 매체의 보도는 증거로서의 영향력이 없으며, 신청인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프로덕션에 대한 보도 내용에 신청인에 관한 주목이 없는 경우 증거로서의 영향력이 적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무리 널리 홍보되고 알려진 연극이라도 신청인이 이름없는 캐스팅 멤버에 불과하다면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D. 신청인이 자신의 전공 분야 또는 연계 분야에서 개인 자격으로 혹은 패널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하는 데 참여했다는 증명
어떤 활동이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모든 심사 경력을 문서로써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 신청인이 과학, 학문, 예술, 스포츠 혹은 사업 등의 해당 전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증거
전문 분야에서의 공헌도에 관해 AAO에서는 이러한 증거는 단지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기여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F.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주요 전문 출판물, 업계 저널 또는 주요 미디어에 학술 연구 논문 등을 발표했다는 증거
AAO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논문 발표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신청인이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으로 신청인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소수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항목에 대한 증거로 성립하려면 반드시 신청인의 논문이 전국적 혹은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G. 신청인의 작품이 예술 전시회나 쇼케이스에 전시되었다는 증거
단지 솔로로 공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찬사 혹은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공연이 상당한 수의 티켓을 판매했거나 많은 관객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이 단독으로 공연하였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H. 신청인이 뛰어난 명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리더나 주요직을 수행해오고 있다는 증거
신청인이 뛰어난 명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리더나 주요직을 수행해오고 있다는 증거에 관하여 AAO에서는 이러한 단체에서의 연설 및 강연 경력은 해당 단체 내에서의 신청인의 중요한 역할이나 해당 단체가 뛰어난 명성을 가진다는 증거가 없이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AAO에서는 만약 신청인이 프로덕션/프로젝트에서 주요 직을 수행했다면 이러한 프로덕션/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EB-1 신청서 접수 당시 자격조건을 이미 만족해야 하므로, 신청인이 앞으로의 주요직이나 중요 프로젝트의 고려대상이라는 증거는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I.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미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신청인이 해당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신청인과 비슷한 역할, 직책 혹은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의 비교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연봉이나 보수에 대한 비교를 할 때, 신청인의 능력 외에 다른 요소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프로젝트 혹은 공연에 대해 높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는 신청인이 일반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증거로 불충분합니다.
J. 박스 오피스 기록이나 음반/비디오 판매 등의 기록을 통해 신청인이 공연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증거
공연 예술 분야에서의 상업적인 성공에 대한 증거에 관해 AAO에서는 이 기준은 공연 예술분야에만 특별히 적용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가수, 행위예술가, 음악가, 연극배우, 영화배우 등에 해당)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앙상블에 잠깐 참여했던 경력은 신청인 본인의 참여가 상업적인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K. 위에 명시된 증거가 신청인의 직업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
이민국 규정에서는 상응하는 증거 (“comparable evidence”)에 대해 따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어 신청인이 EB1A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고용주와 신청인에게 어느 정도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사례의 경우 이민국에서 세 가지 이상의 카테고리에 대한 증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고려 사항: AAO에서는 신청인의 국내에서의 명성이 EB-1 자격조건으로 충분하며, 신청인에게 국제적인 명성이 없다면 신청인의 탁월한 능력을 국내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에 관한 증거를 심사할 때에 이민국은 국내에서 신청인과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봉을 고려해야 합니다.